매년 수십 명의 난민이 본국의 인종적, 종교적, 정치적 박해를 피해 어렵게 한국 공항에 도착하지만,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박탈해버리는 출입국의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한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공항에 갇히게 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는 낯선 나라에서 이들은 꼼짝없이 공항 터미널에 갇혀 '공항 난민'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난민협약의 가입국이자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로서 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높은 확률(공항난민 승소율 약 72%)로 처분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은 계속 공항난민의 난민 심사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처분을 무분별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심사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한 공항 난민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할지도 모르는 채 공항에서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