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가 2014년 12월 31일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가 되었습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4 - 216호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207개)
(사)두루
※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19년 12월 31일
2.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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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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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207개)
(사)두루
※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19년 12월 31일
2.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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