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토론회 웹포스터>
이주언 변호사는 지난 12월 15일에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법학회, 연세대 법학연구원 공동학술대회의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가의 적극적 인권의무와 사법의 역할>을 대주제로, 첫번째 세션은 '장애인 권리보장과 사회권 실현을 위한 사법의 책무', 두번째 세션은 '인권문제로서 기후위기와 재난에 대한 사법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주언 변호사는 첫번째 세션 하정훈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법원의 적극적 조치 현황과 과제' 발제와 김예영 판사의 '사회권 실현을 위한 사법의 역할과 과제' 발제에 대한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사진설명: 토론회 단체사진, 출처 : 국제인권법연구회, '국가의 적극적 인권의무와 사법의 역할' 공동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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