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0일(목) 사단법인 두루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위법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의 단체사진, 참여자들 앞의 플래카드에는 아래 문구가 적혀 있다>
이뤄지지 않은 권리고지 부당한 입원연장, 대한민국에 책임을 묻는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위법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 |
지적장애가 있는 원고는 입원과 퇴원 과정에서 어떠한 정당한 편의도 제공받지 못한 채 두 차례에 걸쳐 약 4년 2개월동안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서는 약 1년 6개월간
이어진 2차 입원의 위법성을 확인받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통영시, 사천시, 그리고 원고가 입원되어 있었던 정신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강제입원제도는 장애인을 사실상 의료인 1인 또는 2인의 판단에 따라 강제입원 시킬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원고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입원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알기쉬운 권리 고지서” 또는
“절차조력”과 같은 기본적인 편의제공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무책임하고 자의적인 강제입원제도 운용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위법한 강제입원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간 많은 사건을 통해 문제가 드러나
왔던 사인에 의한 ‘보호입원’ 제도가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입원’ 제도마저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되어온 데에는, 문제가 반복되어도 책임자에 대한 추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과거에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익사건으로 이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사단법인 두루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들은 이 소송을 통하여 관련자들의 잘못과 책임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송에
임하겠습니다.
▶ ‘정신병원 4년 강제입원’ 지적장애인, 국가‧지자체‧병원과 법적 싸움
담당변호사 : 한상원 (02-6200-1923, hansw@duro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