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6.(수) 두루는 국회 소통관에서 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발의된 두 법안 은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제정한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주시설폐쇄법」은 탈시설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명한 기한과 구체적인 계획,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시설수용피해생존자보상법」은 시설에 수용되어 인권을 침해당해 온 장애인들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진행중인 참가자들의 사진>
두 법률안 작성 과정에 참여한 이주언 변호사는 “시설 소규모화 정책을 유지하는 것, 장애가 심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필요하다는 주장, 시설 거주 선택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며,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법, 거주시설폐쇄법, 시설수용피해생존자보상법 발의 기자회견 2023년 9월 6일(수) 11시 / 국회 소통관 |
사단법인 두루는 앞으로도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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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 [영상] 장혜영의원 등 “UN 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법 발의”
담당변호사 : 이주언, 한상원 (02-6200-1923, hansw@duro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