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을 위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두루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4시간에 걸쳐
중복 중증장애학생의 인간다운 삶과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신변처리 지원 관련 특수교육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인권친화적인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제안 발제와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제에 대하여 장애학생 부모, 특수교사, 지원인력, 공익변호사, 특수교육과 교수,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두루의 엄선희 변호사는 이번 토론회에서 종합토론자로 참여하여 교육현장에서의 신변처리지원과 장애학생의 인권에 대하여
국제인권규범을 중심으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엄선희 변호사는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 최대이익의 최우선적 고려, 사생활
보호,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 교육권
등의 조항에서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과정에서 지켜져야 하는 인권 문제에 대한 함의를 찾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엄선희 변호사는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 개인의 요구에 의한 합리적인 편의와 개별화된 지원조치가 제공되어야
하며,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뿐만 아니라 교외활동 및 체험활동에 있어서도 장애학생이 인권을
존중 받으며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구축되어야 하고, 대소변 지원, 탈착의 지원 과정에서 장애학생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애학생이 교육권, 건강권,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적 인권을 완전히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변처리 지원을 위한 물리적, 인적 지원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고, 신변처리 활동 및 건강관리
활동에 관한 입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평생교육 차원에서 성인기 장애학생에 대한
신변처리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은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교육활동이지만 교육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장애학생의 인간다운 삶과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 엄선희 (02-6200-1714, shum@duro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