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2월 22일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결정 전의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는 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 당연퇴직을 당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당연퇴직은
공무원의 퇴직 규정 중 제일 광범위하게 공무담임권을 제한합니다. 당연퇴직이 없더라도 휴직 후 면직, 명예퇴직 등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당연퇴직이
되는 다른 사유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자 등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무원 신분을 부당하게 박탈하지 않을 헌법상 권리인 공무담임권을 침해합니다.
또한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유사한 질병이나 장애를 가졌더라도 성년후견을 신청한 경우만 부당하게 차별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을 차별하기 때문에 이 규정은 후견제도의 취지에도 반합니다. 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 때문에 오히려 후견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되고, 나아가 피후견인을 사회에서 배제하고 낙인 찍게 됩니다.
두루, 법무법인(유한) 지평, 사단법인 온율,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는 25년간 국가공무원으로 헌신적으로 일했지만 성년후견 개시로 인해 당연퇴직된 당사자의 가족과 함께 위 규정의 위헌을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2021년 9월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출석해 위 규정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앞에서 직접 변론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능력주의는 직업공무원의 공무담임권 보장에 있어 중요한 가치이지만 사회국가원리 등 다른 헌법적 요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그러한 선례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정신상의 장애로 성년후견이 개시된 국가공무원을 당연퇴직시키는 것은 공익을 지나치게 우선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두루는 피성년후견인 당연퇴직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이제라도 고인이 된 당사자가 명예를 회복하고 25년간 공직생활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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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슈, 헌재, 국가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당연퇴직 심판대상조항 모두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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