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는 6월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을 초청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3차 민간 보고서 공청회
및 간담회’를 공동개최 하였습니다.
본 공청회 및 간담회는 올 해 8월로 예정된 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제2∙3차 심의(장애인권리협약 제27차 심의)를
대비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으로, 한국 보고서를 심의하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중 한명인 ‘게렐 돈도보드로이(Gerel Dondovdorj) 유엔장애인권리위원을
초청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민사회 보고서를 작성한 단체들은 게렐 위원에게 민간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국내 장애인권의 현안과 문제 등을 알렸습니다.
두루는 이번 심의를 대비하여 장애아동과 장애이주민을 중심으로 시민사회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김진 변호사는 15일에 열린 공청회에서 장애아동의 시설 수용 문제, 학대 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개선, 장애유아 교육 및 놀이환경
부족, 장애이주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지원, 강제퇴거 구금시
장애의 정도를 고려한 보호 등에 대하여 발제하였습니다. 16일에 열린 간담회에서 정다혜 변호사가 전날
공청회에서 설명한 이슈를 중심으로 게렐위원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두루는 올 8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제2∙3차 심의의 현장대응을
적극 준비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장애 관련 현황을 잘 알리고 그에 따라 적절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적절한 권고가 나오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