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의 엄선희, 이주언 변호사는 발달장애학생에게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강제전학조치가 내려진 사건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학생인
발달장애아동이 특수교사에게 도전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학교에서는 교권침해행위로 보아 강제 전학조치를 내렸고, 그에
대하여 대리인단은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대리인단은 발달장애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애의 특성, 폭행의 고의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문제된 행위를 교권침해행위로 보아 중학교 과정에서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강제 전학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18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한 엄선희 변호사는 강제 전학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발달장애학생의 학습권과 건강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존재하는 반면, 강제 전학조치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2022년 8월 19일 집행정지 인용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실무수습
기간 중 진행되어서 두루 하계 실무수습생 전원이 함께 재판 방청을 하고 재판 이후 사건의 의미와 진행 계획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장애학생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본안소송 및 이후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도 열심히 준비하려 합니다.
(내용 추가 : 취소소송과 함께 청구한 행정심판을 통해서 2022. 12. 5. 강제전학조치가 취소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담당변호사 : 엄선희, 이주언
(02-6200-1714, shum@duro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