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이 있는 삶”은 누구나
평등하게 공중이용시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염원을 담아 시작된 소송입니다.
편의점, 커피전문점, 호텔,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에서 제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이 차별임을 인정하였고, 편의시설설치의무를
과도하게 면제하는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이 위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편의점에 대하여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즉 휠체어이용자 등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과도하게 면제하는 시행령을 만들고 이후 23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해당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차별을 해소할 의무를 소홀히 한 국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항소심이 계속하여 진행되었고, 10월 6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아쉽게도 항소심 판결에서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다혜 변호사, 한상원 변호사는 판결 선고 직후 이루어진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정다혜 변호사는 발언을 통하여 국가의 장애인 이동권,
접근권의보장의무가 헌법,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의하여 명확히 존재하고, 그러한 의무를 수십년 동안 해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두루는 앞으로도 누구나 평등하게 누리는 접근권과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정부와 사회 모두가 존중하는 날이
오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