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록 변호사는 참정권이 침해된 발달장애인들의 집단 진정을 대리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권리침해에
함께 분노하는 많은 시민들이 인권위 앞에 모여 연대하여 주셨습니다.
인권위는 2021년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인권위는 발달장애인에게 투표 보조인력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인권위의 명시적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같은 선관위의
입장은 '정당한 편의제공' 또는 '차별'에 대한 이해가 아예 부족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인권위의 2021년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선관위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저희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 동안 인권위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으로 많은 결정을 해 왔습니다. 선거 때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선관위의 입장은 요지부동입니다. 장애인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위에서 강력한 시정권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결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