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의 이주언 변호사는 지난 2월
1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 이용 및 접근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개최하였습니다.
사진출처 : 에이블뉴스 - “장애인등편의법 철회” 꼼짝 않는 복지부 (ablenews.co.kr)
이하는 발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두루에서 활동하는 이주언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 둘째 딸의 두번째 생일입니다. 저희 딸은 유아차를 타고
돌아다니는걸 좋아합니다. 외출하면 아이는 좋아하지만, 부모는
참 힘듭니다. 유아차를 끌고 지하철을 탈 때도 힘들고 음식점, 까페, 편의점을 갈 때 너무 힘듭니다. 저는 애기가 크면 이 문제에서 해방되겠지만
주변에 엄마, 아빠들 예비 엄마, 아빠들 그리고 우리 딸들이
커서 애를 낳아도 이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나이가
들어서 다리가 불편해지면 다시 제가 겪을 문제이기도 합니다.
직업인으로 돌아와 보면, 저는
2016년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기초로
2018년에 인권위가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의 바닥면적을 50제곱미터로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을 권하였습니다. 저희의 연구의 결론과도 다른 그 권고는 잘못되었고 또 너무 늦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올 해 가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바닥면적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유엔에
가서 답변한다면 국제적 망신입니다. 캐나다는 2018년에
바닥면적 기준을 철폐하여 주요 국가들 중에 바닥면적 기준을 둔 곳은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장애인등편의법과
시행령을 제대로 개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장애인들의 의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실상은 그들이 장애이나 노인 등 이동약자을 고객으로 늘릴 기회를 뺏는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적절한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시행령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
바닥면적 기준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장애인등편의법과 시행령이 제대로 개정될 때까지 저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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