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맹인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목욕탕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목욕탕 업주가 입장을 막는다면 이것은 차별에 해당할까요? 2012년 대전에서 이에 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차별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두루 이주언 변호사는 9월 10일 금요일 저녁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사회권팀에서 진행하는 제3회 사회권 판사 캠프 “삶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기준” 첫번째 토론회에서 “시각장애인 공중목욕탕 입실 거부와 편의제공 의무” 관련 판결에 대한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주언 변호사는 이 문제를 지금 다시 소송으로 제기한다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차별구제소송의 청구취지를 어떻게 특정해야 할지 고민을 공유하고, 청구의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 내용과 일반논평 내용을 소개하면서 법원이 협약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업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수범자로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 목욕탕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은 비장애인에게도 있는데 특별히 장애인에게 더 위험한지나 편의제공에 드는 비용이 과도한 부담인지 여부는 목욕탕업주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차별구제소송이 승소한 사례는 아직 10건 남짓에 불과합니다. 판사와 변호사들에게 아직 낯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소개하고 함께 소송을 구상해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이주언 (02-6200-1917, jelee@duro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