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를 포함한 기후위기인권그룹은 농업인, 가스검침원, 방송노동자, 건설노동자, 해수면 상승지역 거주민, 기후우울증 피해자 등 41명의 진정인을 대리하여 기후위기로 인해 생명권과 건강권 등 인권을 침해를 주장하는 진정을 오랫동안 준비하여 왔습니다.
12월 16일 사단법인 두루와 법무법인(유)지평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드디어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기후위기인권그룹은 이번 인권위 진정은 정부와 기업들이 나서 새로운 돈벌이로 기후위기를 소비하지 않고 인권의 문제로 대응해 나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인원회는 이러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구제 조치와 이행, 법령과 정책 개선을 권고하고 의견표명에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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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지현영 (02-6200-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