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 김용진 변호사는 지난 16일 사회성과보상사업법(이른바 "SIB 법률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최운열, 채이배 의원 주최로 개최된 이번 정책토론회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과 그 밑그림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사회문제의 실효적 해결과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용진 변호사는 발제자이신 김지선 변호사님이 제안한 SIB 법률안 초안에 대한 보완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SIB 법률안이 체계를 잘 갖추어 적시에 제정될 수 있도록 두루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