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 이선민 변호사는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14일까지 3년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위촉장>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의 투자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성과보상자)는 그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 목표를
달성한 경우 예산을 집행하여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화성시는 코로나19로
무너진 외식창업을 활성화시키고자 1호 사업으로 ‘사회적경제에 기반한 외식창업 생존율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선민 변호사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화성시의 첫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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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 이선민(02-6200-1760,
leesm@duro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