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와 법무법인(유) 지평,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지난 11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택시운전자격시험의 주관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진정인과 대리인단인 사단법인 두루,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모습
현행법상 택시운전은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법정 필수교육(16시간)을 이수하는 경우 정식 면허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택시운전자격시험에서는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에게 맞는 정당한 편의가 전혀 제공되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수어와 다른 문장식 언어로 되어 있는 시험문제는 그 이해와 풀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택시운전이라는 직업 선택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에게 맞는 언어로 시험을 볼 수 없는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정서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사단법인 두루의 이주언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와 법무법인(유) 지평은 청각장애인에게 택시운전기사로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소셜벤처 업체와 협력하여 현재와 같은 부당한 상황을 개선하고 보다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택시운전기사로서 안정적인 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번 진정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진정서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각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의 제공, 시험시간의 연장, 별도 시험실 제공, 수어 교육자료의 마련 등을 요구하였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에 따른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서를 접수한 후 함께 사진을 촬영한 사단법인 두루와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들
사단법인 두루는 이번 진정 사건을 계기로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통해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성우, 이주언 (02-620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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