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는 5월 18일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리걸클리닉을 개설하고자 하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약 1시간 반 동안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특강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학기에는 사회적경제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며, 다음 학기에 리걸클리닉을 개설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사전 질문을 여러 개 보내주었는데,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해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ICT의 분야에 경우에는 공학적 지식이 요구되는 것처럼,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도 행정학, 경영학 등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학문 분야가 있을까요?" "인터뷰 기사에서 협동조합에 관한 해석 자체가 부족해서 법의 공백이 많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 ‘법의 공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회적경제의 개념이 상법 등 기존 법률에 포섭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인 것인지, 사회적기업이 이윤창출할 때 법에 저촉되는 일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있는지, 만약에 저촉된다면 주로 어떤 법률의 어떤 내용에 저촉되는지, 그 해결방법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사회적경제의 개념이 넓다보니 그 안에 협동조합, 중소기업, 마을기업 등 다양한 유형이 포섭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소기업 /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 사회적경제 기업에 관한 사건을 맡을 때 각각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문하실 때에 이 세 유형에 따라서 법적 쟁점이 확연하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며 저 또한 사회적경제의 개념 및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리걸클리닉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응원하면서,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변호사로서 동료가 되어 다시 만나길 고대해 봅니다.
담당 변호사: 이선민 (02-6200-1760, leesm@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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