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와 지평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부과처분에 대한 직권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통상의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이나 무효소송이 아닌 고충민원신청의 전부 인용을 통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직권 취소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된 이유는 의뢰인이 친부의 폭언과 협박에 의해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친부는 대출 절차(이른바 ‘작업대출’이라고 합니다)를 진행하기 위해 위 사업자등록으로 허위매출신고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허위의 매출 신고 때문에 의뢰인에게 최근 2~3년 동안 소득이 발생한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헤아리지 못한 처분청은 의뢰인이 신고한 기타 현금 소득 금액에 기반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등을 납부하라는 부과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부를 비롯한 가족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복지시설에 입소하면서 두루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결과가 의뢰인의 힘겨웠던 삶을 조금이나마 보듬어 드리게 된 것 같아 두루에게도 큰 위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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