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 김용진 변호사는 2019년 12월 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생협법 전면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본 토론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아이쿱생협연합회와 국회사회적경제포럼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입니다.
생협법의 경우 우선출자제도, 공제사업 규정 등 협동조합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의 도입이 농협법 등 다른 협동조합 개별법에 비하여 크게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협법에 협동조합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무관청이 협동조합의 이념과 원칙에 대한 진지한 이해를 결여한 채 생협에 대하여 지나치게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용진 변호사는 생협의 정체성에 맞는 법제를 마련하고 생협이 보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협법의 전면개정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고, 추후 생협법을 개정할 때에는 생협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의 관계도 함께 정립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두루는 앞으로도 생협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협동조합들이 그에 적합한 법률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를 둘러싼 법제를 개선하고 정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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