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되었습니다(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27호).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간은 2020. 1. 1.부터 2025. 12. 31.까지 6년간입니다.
사단법인 두루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되었습니다(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27호).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간은 2020. 1. 1.부터 2025. 12. 31.까지 6년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