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화) 오후 1시에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모색 국제세미나>가 열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있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1999년부터 성매수자를 처벌하는 입법으로 성매매국제정책 모형의 효시가 된 스웨덴, 2013년부터 모든 법령에서 ‘아동성매매’를 ‘아동성착취’로 변경한 영국, 그리고 유럽연합의 지침과 사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2015년부터 십대성매수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해 뛰어 온 두루도 공동주최기관으로 참여합니다. 두루 강정은 변호사는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아동청소년성매매정책(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을 살펴본다고 하네요. 오셔서 소중한 의견과 귀한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