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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 일반 2022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아동·청소년 영역 : 김선민, 김지효, 김현근) 2022.08.22

 

1. 들어가며

 

선민공익 변호사를 꿈꾸는 로스쿨생이라면 누구나 '두루'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저도 그 중 한 명이었기에 두루의 실무수습 공고가 떴을 때 바로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고학부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인 아동·청소년·교육 인권 영역의 실무수습생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지효저는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기까지 엄청난 고민을 했고 그 과정에서 나름의 신념을 토대로 각오를 다졌습니다하지만 로스쿨에 진학하게 만든 생각들은 당장 눈앞에 해치워야 할 방대한 양의 공부에 매몰되어어떤 신념으로 로스쿨에 입학했는지 의미는 무색해졌습니다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감을 느낄 때 쯤 실무수습을 해야할 시기가 되어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고를 보던 중 두루를 알게 되었습니다두루 홈페이지를 둘러 보며 정말 이 일을 해보고 싶다는로스쿨에 들어 온 이후 잊고 있었던 강렬한 감각이 다시금 일깨워졌습니다정말 간절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쓰며 고민을 거듭했습니다그러다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쓰고 지금의 간절함을 담아내자고 생각했습니다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변호사 분들이 이 자소서를 보시고 선발해주신다면 글로나마 이 진로가 저와 맞는지아닌지 평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목차는 I. 자기소개 및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동기, II. 두루에 지원하게 된 동기, III. 관심 분야, IV. 향후 계획 및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나누어 작성하였고 지금의 제가 되기까지 영향을 주었던 사건들과 거기서 느끼고 배운 점들이 두루에서 하는 활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유기적으로 작성하고자 하였습니다그리고 운이 좋게 두루 실무수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현근변호사라는 꿈을 가지기도 전에 청소년인권 관련 활동을 하며 사단법인 두루를 알게 되었습니다아동청소년 분야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변호사 님들의 모습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고 변호사로서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공익변호사라는 진로를 가지게 되는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하지만 로스쿨에서 공익변호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너무 적어 외롭고그에 대한 정보도 없어 막막하기도 합니다그래서 그 꿈이 흔들리기도 합니다그래서 제 꿈이 시작된 곳 중에 한 곳인 사단법인 두루에서 공익변호사라는 진로에 대한 좌표를 재설정해보고 싶었습니다.

 


2. 실무수습 중

 

1) 공통과제

 

선민이번 2022년도 두루 하계실습의 공통과제는 '외국인 보호제도 위헌소송 모의재판'이었습니다공정한 제비뽑기를 통해 합헌 팀과 위헌 팀을 나누었고 각 팀마다 한 명의 변호사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외국인 보호제도가 저에게는 다소 생소한 주제였기에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하지만 두루 측에서 사건의 개요부터 어떤 것을 주된 쟁점으로 다뤄야 할지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시고필요한 자료들도 바로 바로 공유해주셨기 때문에 그 점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2주간의 실무수습 기간 중 주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6일의 시간을 모두 공통과제에 할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통과제는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하지만 특강 시간점심 시간이동 시간 등을 제하면 실제로 남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고방향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변호사님의 피드백을 받는 시간도 가져야 했기에 좋은 결과물을 위해서는 바쁘게 달려야 했습니다. (참고로 두루에서 제공해주신 준비 시간은 결코 부족하지 않았지만 더 좋은 결과물을 얻고 싶었던 저희의 열정으로 인한 시간 부족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주차 화요일에 최종적으로 모의재판을 시연하였고 두루와 지평의 변호사님들을 모셔 공통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그 과정에서 실무를 위해서는 어떤 변호사가 되어야 하고그런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이러한 것들은 로스쿨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내용이기에 더욱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근실무수습의 주요 활동으로는 공통과제와 분야별 과제가 있었습니다팀별 과제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의 외국인보호제도에 기간상한이 없는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모의 위헌심판제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모의재판이라고는 하나 위헌과 합헌으로 팀을 나누어 상대팀의 약점을 공략할 질문을 만들고 그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것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저는 위헌팀으로 배정되었는데기존에 막연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넘어 왜 외국인보호제도가 문제이고 왜 보호기간의 상한이 생겨야 하는지그리고 이를 넘어 좀 더 포괄적으로 한국의 외국인 이주제도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비록 모의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은 무척 힘들었지만 일주일이라는 단시간 내에 외국인보호제도의 문제와 그에 대응하는 활동들그리고 기존 논의들을 검토하는 것에는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변호사가 어떤 자세로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특히 피드백 과정에서 들은 “재판은 토론이 아니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2) 개인 과제

 

선민아동·청소년·교육 인권 영역의 개인과제는 특정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해보는 것이었습니다개인적으로 실무수습을 오기 전 수강했던 법문서작성 과목에서 배운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혹여 법문서작성 과목을 수강하지 않으셨더라도 사무실 내부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이 있고 검색을 통해 쉽게 작성 방법을 배울 수 있으니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3일 정도의 시간을 주시고 수습기간 마지막 날 강평을 해주시는데 그 시간이 정말 유익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죄명을 제대로 쓰는 법부터 총체적으로는 설득력 있는 고소장을 위한 방법심지어는 기록형 시험을 위한 팁까지 알려주셨기에 1시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현근분야별 과제로 받은 과제는 미신고아동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쓰는 것이었습니다기존에 아동의 시설보육에 대해 막연한 관심이 있던터라 과제를 하며 이 주제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공부를 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과제를 하며 아동탈시설을 포함한 전반적인 ‘탈시설’ 의제에 대해 더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책장에서 잠들던 ‘시설사회를 손에 들었습니다또 저희가 과제로 제출한 고소장을 두루의 변호사 님들께서 꼼꼼하게 피드백 해주셨는데제가 쓴 글에 대해 이렇게 꼼꼼하게 피드백을 받은 것이 처음이라 이후의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특강영역 소개 및 인상 깊었던 시간

 

현근과제 외에도 여러 특강들과두루의 활동 분야별 소개 시간신입변호사 업무 소개 등이 있었습니다그 중 특히 기억에 남았던 것이 장애 영역 소개신입변호사 업무 소개 시간입니다장애영역 소개 시간에는 장애영역의 활동에 대한 소개도 있었지만 두루의 새로 만들어진 부산분사무소에서의 활동 소개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저 또한 부산경남 지역에서의 공익인권활동에 관심이 있었던 지라 지역에서의 공익변호사 활동과 고민현황 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공익활동 또한 서울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비수도권에서의 활동 경험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두루 실무수습의 장점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신입변호사 업무소개 시간도 최근에 공익변호사가 되신 변호사 님께서 공익변호사로서의 첫해나기와 다양한 공익변호사로서의 진로를 설명해주셔서 유익했습니다앞으로 공익변호사로서의 진로를 고민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효여러 특강과 모의재판으로 바빴던 첫째 주가 지나가고 둘째 주에는 인권 강의국제인권 영역 소개아동사법 특강 및 아동·청소년 인권 영역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모든 강의가 정말 좋았지만 저는 아동사법 특강 및 아동·청소년 인권 영역 소개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기도 하였지만 관심이 있었음에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아동사법 체계실상에 대해서 알려주신 부분예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된 이슈가 있었는데 그 영상에 출연하신 변호사 분들이 두루 변호사 분들이었던 것기사를 읽으면서 당연히 개정되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법 개정 뒤에 여러 단체 그리고 변호사 분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 등을 배웠습니다인식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몇 줄의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발언하고 움직이고 싸우고 연대해야 하며 저도 그 일원이 되어보자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부 동행 일정은 두루 변호사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토론회나 재판 중 저희가 동행할 수 있는 일정을 공유해 주시면 자율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이번 외부일정 중 ‘장애학생 교권보호위원회 사건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실무수습 하시는 분들 모두 함께 참여하여 재판을 방청하였습니다방청 뒤 변호사님께서 어떤 사건인지어떤 쟁점을 중점으로 다투고 있는지 설명해주셨고 이 경험에서도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꼈습니다아마 기사로 피상적으로 동일한 사건을 접했다면 지금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단순히 사건과 쟁점을 알게 된 것에서 나아가 어떤 일을 접했을 때 거기서 파생되고 연결되는 문제들까지 생각해 볼 것본질은 무엇일지 생각해 볼 것 등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3. 마치며

 

선민: 2주의 시간 동안 두루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특히 정답 또는 오답만이 존재하는 로스쿨 안에서의 수험생활에서 벗어나정답은 없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송을 알게 되고 간접적으로나마 그에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혹시 아직 두루에서의 실무수습 여부를 고민하며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지원하실 것을 감히 추천드립니다그 선택의 결과로 영원히 마음 한 켠에 존재할 소중한 인연과 추억들을 가져가시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지효: 로스쿨 진학 이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어떤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오히려 공부를 하면 할수록 활자 속에는 그 답이 없다고 느꼈습니다두루에 와서 좋았던 점 중 하나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현실에서 얻을 수 있었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단언컨대 로스쿨 입학 이후 제가 배우길 원했던 것에 대한 가장 큰 배움이 두루에 있었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현근: 두루 실무수습이 끝나고 저에게 많은 것이 남았습니다그 중 가장 좋았던 것 중 하나는 공익변호사로서의 활동과 고민을 더 잘 알게 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아동청소년분야의 공익변호사나 비수도권 지역의 공익변호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었고공익변호사 분들이 한 사람의 활동가로서 법을 통해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획소송을 접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익인권에 관심이 있는 다른 로스쿨의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도 유익했습니다코로나 이후 공익인권에 관심있는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사라졌습니다그런데 두루의 실무수습을 통해 공익인권활동에 관심이 있는 다른 학생들을 만나며 든든함을 느낄 수 있었고다른 학교의 공익인권법 학회의 활동을 접하며 자극을 받아 코로나 이후 활동을 멈추었던 저희 학교에서의 공익인권법 모임도 되살려 보자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루와 함께한 이번 여름은 잊지 못할 시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공익인권에 관심있는 로스쿨 학생이라면아직 실무수습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한 분이라면 사단법인 두루에서의 실무수습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실무수습 후기]

장애영역, 김상철, 여혜린님의 후기

국제영역, 송준영, 정혜민님의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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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사단법인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본 사단법인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요구,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삭제요구,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본 사단법인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본 사단법인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본 사단법인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본 사단법인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본 사단법인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회원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회사명, 이메일
나. 임직원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성별, 이메일
선택항목 : 자격사항, 어학능력, 수상경력 등
다. 변호사 등 전문직, 일반직원, 인턴 지원자 등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성별, 이메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등 서류에 기재된 각종 개인정보 일체
선택항목 : 자격사항, 어학능력, 수상경력 등
라. 기부자의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선택항목 :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본 사단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다.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임성택
직책 : 변호사
연락처 : 02-6200-1853
▶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부서명 : 사무국
담당자 : 사무국장
연락처 : 02-6200-1853

② 정보주체께서는 본 사단법인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단법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본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본 사단법인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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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본 사단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본 사단법인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