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소식] 그간 난민신청자는 본인의 면접 영상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두루는 난민인권센터를 대리하여, 본인의 난민 면접 영상을 공개하라는 소소을 진행해 왔습니다. 2021. 1. 19. 전부 승소에 이어, 2024. 8.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역시 원고의 전부 승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난민신청자로서는 이 사건 정보(면접 영상)를 통하여 난민면접에서 진술한 내용이 정확히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통역에 오류는 없었는지, 난민면접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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