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하러 학교에 왔냐. 대안학교를 가셔라. 홈스쿨을 하셔라.”
“탈락 이유가 교육을 조금은 따라갈 여지가 있지 않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서) 지체나 지적이나 발달이나 자폐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왜 이걸 해야 되냐라고 저한테 계속 따지고 물었어요.
왜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와서 너무 난감하다는 거예요. ” [학부모2]
장애인교육아올다가 주관하고 두루가 공동주최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 교육권 확보 방안 토론회'가 10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 교육권 확보 방안 토론'이, 2부에서는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 교육권 확보 방안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투렛장애, 경계선 학습장애 등을 가진 아동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들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두루의 엄선희 변호사는 2부 토론자로 참여하여, 2022년 '교육소외아동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 연구'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 개인별로 서로 다른 필요 및 독자성을 충족시키며 다양한 이유로 배제되거나 소외될 위험이 있는 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통합교육의 인적, 물적인 기반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장애학생과 관련된 모든 업무와 책임이 특수교사에게만 편중되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현재는 특수교육법에만 통합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교육기본법 등에도 통합교육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는 구성원간 이해와 포용을 전제로,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두루는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