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의 실질적 구제대책 마련을 위한 ‘구금대안법’도입의 필요성

2025-11-10

📢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 '구금 일변도' 정책의 실패가 낳은 인권 침해! 🚨

이하의 내용은 이상현 변호사(공익법단체 두루)의 발제문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의 실질적 구제대책 마련을 위한 ‘구금대안법’ 도입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강제퇴거를 앞둔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정책의 한계와 구금대안(ATD) 제도의 필요성을 요약한 것입니다.


1.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구제, 말뿐인 정부의 '공언(空言)'

출입국 당국은 강제퇴거를 앞둔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대한 의무를 수년간 방기해 왔습니다. 대통령의 거듭된 지시와 2000년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피해자 구제는 실천 없는 공언(空言)에 그쳤습니다.

  • 실효성 없는 지원 제도: 법무부는 2007년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근로감독관의 정기 방문 상담 방안을 도입했으나, 2020년 10월 현재 이 지원제도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 외국인보호시설을 운영 중인 3개 기관을 확인한 결과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임금체불 관련 상담을 실시하는 기관은 없었습니다.
  • 방치된 피해 실태: 감사원 조사 결과,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359명 중 29명이 총 2억 9,416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국가기관의 지원 사실을 몰라 임금 회수를 포기했습니다.
  • 고충 상담 후에도 지원 전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23명의 경우, 고충 상담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없었습니다.


2. 문제의 근본: ‘구금’에 집착하는 출입국 당국의 정책과 소극적 '보호일시해제'

강제퇴거 대상 이주노동자를 외국인보호시설에 구금하는 '구금 일변도' 정책이 문제의 근본입니다. 구금은 체불임금 문제를 야기하고 심화시키며,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 보호일시해제 제도의 한계: 현행 보호일시해제는 임금체불 피해자를 구금에서 일시 석방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제도가 구금된 외국인의 권리 보장 측면보다 시혜적, 인도적 측면에서 운영되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극도로 저조한 직권 해제: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체불임금 피해를 이유로 직권 보호일시해제가 이루어진 적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최근 대책 발표 이후에도 임금처리를 사유로 한 직권 보호일시해제는 2건에 불과했으며, 수년간 임금체불 피해를 이유로 한 보호일시해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 통계 관리 부재의 심각성: 법무부는 보호 중인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의 수나 평균 체불임금액 등을 별도 통계로 기록 및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하며, 문제 해결 의지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직권 보호일시해제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로 지적됩니다.


3. 국제 기준과 해외 사례가 제시하는 해법: '구금 대안(ATD)' 도입의 당위성

국제인권규범과 해외 사례는 구금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구금 대안(ATD)' 제도를 우선시하고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

구금 대안 (사례관리 모델)

구금 일변도 정책 (현행)

출입국 당국 비판점

인권 및 복지

신체의 자유 보장, 사법접근권 보장

신체의 자유 과도한 제한, 사법접근권 실질적 침해

국제인권규범 무시: 구금 결정 시 취약성 및 개인의 자유권 존중 원칙을 간과합니다.

절차 준수율

높은 참여율 보고 (유럽 신뢰 기반 모델 86%, 미국 사례관리 99%)

체불 임금 포기 후 출국 유도 (사건 해결 지연 및 왜곡)

편견 및 불신: 감시 모델(전자발찌 등)은 인권 침해만 심화시키고 절차 준수율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비용 효율성

구금 대비 압도적으로 저렴 (미국: 1/7 미만, 영국: 1/10 수준)

막대한 세금 낭비 (1인당 하루 10~20만 원 예상)

예산 낭비: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를 10일 이상 구금할 바에야 구금 대안 수단으로 석방 후 변호사 조력(소송구조)을 받는 것이 항상 더 비용효율적입니다.


특히, 사례관리 모델은 법률 조력 등 지원(Support)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여 높은 절차 준수율을 달성하며, 이는 '감시하지 않으면 모두 도망갈 것'이라는 당국의 편견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4. 결론: 실질적 구제를 위한 '구금대안법' 도입 요구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구금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사례관리 모델'에 기반한 구금 대안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주요 제안 법안 내용:

  • 구금 금지 의무화: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보호 대안 수단 적용: 미지급된 임금을 수령할 때까지 체불임금 수령 현황 보고, 거주지 신고 등의 보호 대안 수단을 부과하고, 취업활동을 허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실효성 있는 운영계획 수립: 임금체불 여부 조기 식별 절차 마련, 국선노무사 제도 활용 등 출국 장해 해소 방안을 포함하는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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