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를 왜 가둔거야?” - 개정법이 외면한 아동 구금 금지의 원칙

2026-06-16

“아동은 왜 구금되어야 했나”


<개정법 이후에도 계속되는 이주아동 구금 현실>

2023년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에 대한 무기한·일률적 구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는 ‘아동 구금 금지’ 원칙이 반영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이주아동 구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속되는 아동 구금>

국제인권기준은 이주를 이유로 한 아동 구금을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단속 과정에서 영유아까지 보호시설에 구금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동들은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성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식사나 생활 환경 등 기본적인 조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아동의 발달과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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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라는 이름의 구금>

현행 제도는 이를 ‘보호’라고 부르지만, 실제 환경은 자유가 제한된 구금시설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와 함께 구금되는 경우, '동의를 받았다'는 형태를 취하지만 이는 사실상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강제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제도 공백과 구조적 문제>

문제는 단순한 개별 사례가 아니라 구조적인 데 있습니다.

  • 개정법에 아동 구금 금지 조항이 부재
  • 영유아 포함 실제 구금 사례 지속
  • 부모 구금으로 인한 가족분리 또는 ‘동반 구금’ 강요
  • 지역사회 기반 보호 대안 미흡

이로 인해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과 가족결합권이 모두 침해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변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주아동 구금의 법적 금지 명시
  • 아동과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비구금 대안 마련
  • 지역사회 기반 보호·복지 체계 구축
  • 아동의 권리를 중심에 둔 출입국 정책 전환


<결론>

이주아동 구금 문제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아동 인권의 핵심 문제입니다.

 ‘보호’라는 이름 아래 지속되는 구금을 중단하고, 아동의 권리와 존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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