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전히 계속되는 외국인보호소의 인권문제를 규탄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라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는 반인권적인 외국인보호제도에 대해 단호한 위헌결정을 내렸다. 출국해야 할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사람을 구금해서는 안 되며, 실효성 있는 통제 절차가 없는 장기 구금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엄중한 선언이었다.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었고, 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지났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지난 1년의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법의 문구는 바뀌었지만 구금시설 안의 인권 현실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헌재의 결단과 ‘이주구금은 최후수단이어야 한다’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권고는 행정당국의 외면 속에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다.
‘인권의 사각지대’ 외국인보호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권적 실태는 여전히 심각하다.
무엇보다 구금되는 인원 자체가 전혀 줄지 않았다. 법개정 전후를 비교했을 때 구금 인원은 오히려 늘어났으며, 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대부분에게 기계적으로 ‘구금’을 뜻하는 보호명령이 내려지고 있다. 특히 난민신청자들의 상황은 더욱 가혹하다. 장기구금자는 모두 난민신청자이며, 이들은 단지 난민 신청이나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이주민에 비해 2배가 넘는 기간 동안 장기 구금의 고통을 겪고 있다.
국제사회가 엄격히 금지하는 아동 구금 역시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설령 아동 본인이 구금되지 않더라도 부모가 구금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아동들은 하루아침에 부모와 생이별을 해야 하는 가슴 아픈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들이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한 채 구금되거나, 장기구금이 두려워 정당한 난민신청을 포기해야만 하는 반인권적 실태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구금을 통제해야 할 제도들은 사실상 '밀실행정'으로 전락하여 제 기능을 상실했다. 법관의 심사를 대신한다며 도입된 외국인보호위원회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심사청구’의 인용률은 ‘0%’에 불과하다. 구금 연장을 심사하는 ‘연장심사’ 역시 불승인율이 4.7%로 떨어져, 오히려 위헌 결정 전보다 기계적인 구금 연장이 더 고착화되었다.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내부 위원이 누구인지조차 외부에 철저히 비밀로 부치고 있으며, 전날까지 구금 명령을 내리던 출입국 청장이 다음 날 위원으로 와서 구금 명령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등 중립성과 투명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당사자인 이주민들은 의견을 진술할 구술심리 기회를 거의 박탈당한 채 “그냥 싸인해”라는 압박 속에 절차에서 배제되고 있다. 또한 자신이 왜, 언제까지 구금되어야 하는지 최소한의 설명조차 듣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석방된 이후에도 취업 제한과 신분증 미발급으로 극심한 생계 곤란에 내몰리는 등 '구금 이후의 삶'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외국인보호소의 인권 침해 현실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무부와 국회에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진정한 제도개선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이주구금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퇴거명령 시 기계적으로 자행되는 구금 관행을 중단하고, ‘구금대안 제도’를 도입하라.
하나, 실효성 없는 외국인보호위원회 제도는 위헌이다. 정부는 구금 인원 감소와 심사석방률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구금된 이주민에게 제도의 내용과 권리를 자국어로 명확히 설명하고, 서류 중심의 부실 심사를 탈피하여 당사자의 참여권과 구술심리 권리를 전면 보장하라.
하나, 국회는 추가적인 법개정을 통해 이주아동에 대한 구금을 즉각 전면 금지하고, 난민신청자에 대한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구금을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구금시설에서 석방된 이주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업 및 생계 지원, 체류자격 부여를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6. 6. 15.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여전히 계속되는 외국인보호소의 인권문제를 규탄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라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는 반인권적인 외국인보호제도에 대해 단호한 위헌결정을 내렸다. 출국해야 할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사람을 구금해서는 안 되며, 실효성 있는 통제 절차가 없는 장기 구금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엄중한 선언이었다.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었고, 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지났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지난 1년의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법의 문구는 바뀌었지만 구금시설 안의 인권 현실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헌재의 결단과 ‘이주구금은 최후수단이어야 한다’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권고는 행정당국의 외면 속에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다.
‘인권의 사각지대’ 외국인보호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권적 실태는 여전히 심각하다.
무엇보다 구금되는 인원 자체가 전혀 줄지 않았다. 법개정 전후를 비교했을 때 구금 인원은 오히려 늘어났으며, 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대부분에게 기계적으로 ‘구금’을 뜻하는 보호명령이 내려지고 있다. 특히 난민신청자들의 상황은 더욱 가혹하다. 장기구금자는 모두 난민신청자이며, 이들은 단지 난민 신청이나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이주민에 비해 2배가 넘는 기간 동안 장기 구금의 고통을 겪고 있다.
국제사회가 엄격히 금지하는 아동 구금 역시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설령 아동 본인이 구금되지 않더라도 부모가 구금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아동들은 하루아침에 부모와 생이별을 해야 하는 가슴 아픈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들이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한 채 구금되거나, 장기구금이 두려워 정당한 난민신청을 포기해야만 하는 반인권적 실태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구금을 통제해야 할 제도들은 사실상 '밀실행정'으로 전락하여 제 기능을 상실했다. 법관의 심사를 대신한다며 도입된 외국인보호위원회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심사청구’의 인용률은 ‘0%’에 불과하다. 구금 연장을 심사하는 ‘연장심사’ 역시 불승인율이 4.7%로 떨어져, 오히려 위헌 결정 전보다 기계적인 구금 연장이 더 고착화되었다.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내부 위원이 누구인지조차 외부에 철저히 비밀로 부치고 있으며, 전날까지 구금 명령을 내리던 출입국 청장이 다음 날 위원으로 와서 구금 명령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등 중립성과 투명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당사자인 이주민들은 의견을 진술할 구술심리 기회를 거의 박탈당한 채 “그냥 싸인해”라는 압박 속에 절차에서 배제되고 있다. 또한 자신이 왜, 언제까지 구금되어야 하는지 최소한의 설명조차 듣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석방된 이후에도 취업 제한과 신분증 미발급으로 극심한 생계 곤란에 내몰리는 등 '구금 이후의 삶'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외국인보호소의 인권 침해 현실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무부와 국회에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진정한 제도개선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이주구금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퇴거명령 시 기계적으로 자행되는 구금 관행을 중단하고, ‘구금대안 제도’를 도입하라.
하나, 실효성 없는 외국인보호위원회 제도는 위헌이다. 정부는 구금 인원 감소와 심사석방률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구금된 이주민에게 제도의 내용과 권리를 자국어로 명확히 설명하고, 서류 중심의 부실 심사를 탈피하여 당사자의 참여권과 구술심리 권리를 전면 보장하라.
하나, 국회는 추가적인 법개정을 통해 이주아동에 대한 구금을 즉각 전면 금지하고, 난민신청자에 대한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구금을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구금시설에서 석방된 이주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업 및 생계 지원, 체류자격 부여를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6.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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