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 7. 국가인권위원회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출국대기소 설치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출국대기소 설치를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이상현변호사는 발제자로서 아래와 같이 '인권보장을 위한 출국대기소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항 내 출국대기실은 본질적으로 단기 대기를 전제로 한 시설로, 소송 등으로 장기 체류가 불가피한 외국인과 취약한 당사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공항난민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공항 밖 별도의 출국대기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에 발의된 출국대기소 제도 도입법(안)은 다섯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반대가 없는 법’입니다. 법무부, 국회, 국내외 인권기구, 변호사단체, 인권단체, 언론이 모두 한 목소리로 출국대기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달리 반대의 목소리도 없습니다. 따라서 법안의 추진을 주저할 이유도 없습니다.
둘째,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진 법’입니다. 짧게 보아도 2021년 이후로 5년간 여러 차례 토론회와 법제 연구, 언론을 통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도 그간의 숙의 과정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자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가의 인적, 물적 부담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법’입니다. 얼핏 생각했을 때는 출국대기소라는 시설을 새로 만들고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인적, 물적 부담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출국대기실-출국대기소’로 이원화해서 병행하는 것은 더 큰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애당초 출국대기소에 입소하게 되는 인원은 출국대기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해야 하는 인원입니다. 즉, 운영 비용 측면에서 보았을 때 병행 운영을 한다고 해서 적어도 늘어나는 비용은 없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출국대기소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단기간 대기하는 모든 출국대기실 입소자들에게 장기 대기를 감안한 수준의 처우를 보장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 대기 외국인에게는 출국대기소 제도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그에 맞는 다각도의 처우보장을 하고, 기존의 출국대기실 제도는 단기 대기 외국인에 맞추어 효율적,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넷째, ‘국격에 어울리는 법’입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인권의 이름으로 출국대기소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국격에 맞는 인권보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인 출국대기실에서 장기간 대기하며 인권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채 귀국한다면, 이러한 상황이 국격에 걸맞지 않음은 분명합니다.
다섯째,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입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 인권선진국들을 출국대기소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검증된 제도의 도입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는 저는 출국대기소 설치에 관한 이번 법안의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합니다."

2026. 4. 7. 국가인권위원회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출국대기소 설치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출국대기소 설치를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이상현변호사는 발제자로서 아래와 같이 '인권보장을 위한 출국대기소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항 내 출국대기실은 본질적으로 단기 대기를 전제로 한 시설로, 소송 등으로 장기 체류가 불가피한 외국인과 취약한 당사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공항난민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공항 밖 별도의 출국대기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에 발의된 출국대기소 제도 도입법(안)은 다섯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반대가 없는 법’입니다. 법무부, 국회, 국내외 인권기구, 변호사단체, 인권단체, 언론이 모두 한 목소리로 출국대기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달리 반대의 목소리도 없습니다. 따라서 법안의 추진을 주저할 이유도 없습니다.
둘째,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진 법’입니다. 짧게 보아도 2021년 이후로 5년간 여러 차례 토론회와 법제 연구, 언론을 통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도 그간의 숙의 과정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자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가의 인적, 물적 부담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법’입니다. 얼핏 생각했을 때는 출국대기소라는 시설을 새로 만들고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인적, 물적 부담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출국대기실-출국대기소’로 이원화해서 병행하는 것은 더 큰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애당초 출국대기소에 입소하게 되는 인원은 출국대기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해야 하는 인원입니다. 즉, 운영 비용 측면에서 보았을 때 병행 운영을 한다고 해서 적어도 늘어나는 비용은 없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출국대기소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단기간 대기하는 모든 출국대기실 입소자들에게 장기 대기를 감안한 수준의 처우를 보장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 대기 외국인에게는 출국대기소 제도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그에 맞는 다각도의 처우보장을 하고, 기존의 출국대기실 제도는 단기 대기 외국인에 맞추어 효율적,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넷째, ‘국격에 어울리는 법’입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인권의 이름으로 출국대기소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국격에 맞는 인권보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인 출국대기실에서 장기간 대기하며 인권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채 귀국한다면, 이러한 상황이 국격에 걸맞지 않음은 분명합니다.
다섯째,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입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 인권선진국들을 출국대기소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검증된 제도의 도입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는 저는 출국대기소 설치에 관한 이번 법안의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