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두루를 포함한 고발인 대리인들은 6월 8일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6월 23일에는 사단법인 두루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등 6개 아동인권단체는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미신고시설 서초구 생명의샘에서 벌어진 영유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고 항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미신고시설에 내몰린 아동 또한 국가가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아동입니다. 우리 사회가 단 하나의 아동도 놓지 않기 위해서는 미신고시설 설치에 대한 법에 따른 합당한 처벌과 함께 미신고시설 문제에 대한 온 사회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와 기자회견문 및 아래 발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문 (두루 강정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 사건 고발인을 대리하고 있는 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입니다. 저는 항고의 취지와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검찰의 불기소이유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 “상처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였거나 아동 스스로 할퀴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설사 흉터나 상처가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한에서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생명의샘 학대 유형인 정서적 학대행위나 방임, 성적학대는 상흔을 남기지 않을 뿐 더러, 아동학대는 목격자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피해아동은 스스로 피해상황을 진술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목격자인 제보자의 진술이 혐의 입증에 중요한 증거인데도, 단지 학대를 제보한 사람이 피의자에게 존경심을 표했으니 당신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보자들은 존경하고 따르던 피의자의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피의자에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적인 외부의 개입을 통해서만 아이들을 구할 수 있다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신뢰관계에 있던 사람을 제보하려는 무겁고 힘겨운 결단의 무게는 진술을 탄핵하는 근거가 아니라, 학대행위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불기소 이유로 든 또 다른 이유로는 “다른 곳보다 아이들에게 더 잘 해주었다”입니다. 더 열악하게 학대하는 곳이 있으니 이 정도 학대는 괜찮다는 것일까요. 학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를 혼자 방을 가둔 것은 진정시키기 위한 의도”였다는 점입니다.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아동에게 미친 영향(피해아동이 느꼈을 공포와 충격 등)” 즉, 아동의 관점이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전문성 부재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또한, “일부 부모가 피의자를 걱정하고 고발이 과장되었다는 진술”도 불기소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스스로 양육할 수 없어 미신고시설에 맡길 만큼 위기상황에 놓인 부모는 생명의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적대적인 진술을 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아동은 모두 만 2세 미만의 영유아입니다. 설령 자신이 위험에 처하더라도 그 위험상황에 저항하거나 신고하기 어렵고,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격자나 증거를 수집하기도 어렵습니다.
제보자들 또한 학대에 관한 직접적 증거를 확보할 다른 방법이 없어 녹음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더라도, 언어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피해아동이 자신의 감정상태를 울음 등 음성으로 표출하는 것은 말에 해당하지 않아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생명의샘 공간은 결코 사적공간이 아니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제출하는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통해, 피의자들은 피해아동이 범죄에 대한 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점을 악용해 피해아동에게 지속적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때리는 등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홀로 피해아동을 재울 때 그러한 학대행위가 두드러졌는데, 오랜시간 울거나 보채더라도 달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거친 억양으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며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셀프수유’를 여러 차례 지시하였는데, 이러한 ‘수유방치’가 명백한 아동학대라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사건 또한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검찰은 신고하지 않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위탁이 어려운 부모로부터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해 온 ‘경위’와 시설이 폐쇄된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 제15조 2항에 따르면, 지자체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자체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라도 국가의 아동보호조치를 거치지 않고 사인간 계약이나 선의를 이유로 사인의 보호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법입니다. 그런데 피의자들은 부모로부터 아동을 위탁받은 것 자체로 이미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선의’가 결코 법 위반을 눈감아주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보자의 제보가 없었더라면, 생명의샘은 지금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2020. 5. 피구폐색질식으로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을 대 경찰과 구청, 아보전 모두 생명의샘의 존재를 인지했지만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들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이 사건과 관련해 그 어떤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시설 폐쇄라는 사정이 기소를 유예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미신고시설 문제는 결과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선의로 포장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국가의 모니터링이 닿지 않으므로 부적절한 시설일 경우 그 위험은 온전히 아동이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들은 피해아동이 범죄에 대한 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점을 이용해 피해아동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리는 등 학대를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와 분리되는 슬픔과 아픔, 옮겨진 낯선 곳에서의 불안감, 쉬지 않고 쏟아지는 욕설과 거친 언사, 예측할 수 없는 공간에 가둬지고, 온갖 감정의 표출을 받아내며 폭력에 적응해야만 했던 아동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신고시설에 내몰린 아동 또한 국가가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아동입니다. 우리 사회가 단 하나의 아동도 놓지 않기 위해서는 미신고시설설치에 대한 법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불기소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재기수사명령 또는 공소제기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강정은, 김진, 마한얼, 엄선희 (02-6200-1853, jekang@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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