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화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후덕 의원 외 12인의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특별법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아동기를 보내는 아동청소년들에게 개별 상황에 맞도록 생활, 주거, 교육등 다양한 지원을 보장하고, 1:1 맞춤형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개별지원자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루의 사무국장이자 아동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한얼 변호사도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진행하였는데요, 마한얼 변호사는 법 시행과정에서도 "자립준비청년과 탈가정 청소년에게 어떤 형태로든 자신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두루는 앞으로도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지원제도 및 정책의 입안과 시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 4. 11.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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