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시설 중심 보호에서 아동·청소년 권리 기반 보호로의 전환을 위하여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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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에 “가능한 한 모든 아동의 가정 기반의 양육지원 및 촉진구체적인 탈시설 계획을 통한 시설보호 단계적 폐지를 권고했으며, 2022 7월 윤석열 정부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습니다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아동·청소년의 보호는 시설에 기반해 있습니다이제는 공공 복지체계 안에서 아동·청소년도 시민으로서 탈시설 권리와 함께 지역사회에 기반한 삶이 논의되어야 합니다이에 두루가 활동하고 있는 아동탈시설연구모임은 국회에 아동·청소년 탈시설 과제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정부가 향후 발표할 보호아동탈시설로드맵과 관련해 놓치지 말아야 할 원칙으로 제시하고자 토론회를 기획하고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청소년 탈시설 로드맵의 원칙과 추진 과제’> 토론회는 지난 2 29일 오후 2시 두루국회의원 강민정강은미용혜인장혜영과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아동인권포럼아동탈시설연구모임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재단법인 동천정치하는 엄마들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이 공동주최하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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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사진>


토론회는 아름다운재단의 신선 열여덟어른’ 캠페이너를 비롯하여 아동·청소년 당사자로서 보호시설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3명의 여는 발표로 시작되었습니다신선 캠페이너는 “보호아동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원가정이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사회적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할 국가의 철학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아동양육시설에서 현재 생활하고 있는 두 청소년들의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청소년은 본인이 바라는 이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며 서로 “배려하며 이해해주는 공동체라고 짚었으며또 한 청소년은 개인의 공간이 보장되고 장애 등 개인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되어 나의 것을 집중할 수 있고지지와 격려를 받으며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집이라는 생각을 나눠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선숙 교수가 좌장을 맡아주최단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탈시설 로드맵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본격적으로 이어졌습니다첫 발제는 ‘아동·청소년 탈시설 정책여건 분석과 기본방향이라는 주제로재단법인 동천의 황인형 변호사가 발표했습니다아동·청소년 탈시설 정책 추진 원칙에 대하여 “▲가정환경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한다 ▲아동은 보육 교육시설을 포함해 지역사회 생활의 모든 측면에 참여한다 ▲아동에 대한 보호 지원의 관점에서 권리보장의 접근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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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발표자들의 모습>


두 번째 발제는 ‘아동·청소년 탈시설 목표 및 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사단법인 두루의 강정은 변호사가 발표했습니다강정은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탈시설을 위하여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으로 실효적인 가정환경 보호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보호 지원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탈시설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 ▲거주시설의 기능 변환 및 지역사회 거주 촉진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강조했습니다.


62cca50471334e8185063e52da64078c.jpg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두루 강정은 변호사의 모습>


 이후 변미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활동가는 국가가 아동·청소년의 권리로서의 주거와 지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원가정 복귀나 원가정 보호 중심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함께 시설 중심의 지원체계가 만들어내는 지원의 공백 등을 지적했습니다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주연 부연구위원은 국가의 아동·청소년 보호의 여부’ 뿐만 아니라 보호의 을 강조하며원가정과의 관계회복을 지원하고 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의 필요성과 함께 아동 보호의 영구성 원칙을 고려하지 않는 가정외보호는 탈시설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탈시설에 있어서 아동의 연령아동의 정서·인지·행동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현재 가정위탁 보호기간 또한 평균 87개월에 달하고 있어탈시설을 위한 인프라가 촘촘하게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주무 담당과인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임아람 과장은 오늘 아동탈시설연구모임 등이 발표한 로드맵 내용이 보건복지부가 검토해서 담기에도 충실한 정책적 진단이나 방향세부적인 과제까지 담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밝히며현재 정부는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으로 명칭을 변경해 추진 중이며로드맵의 수립은 첫째원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와 책임성 제고둘째부득이하게 원가정과 분리되는 경우 가정형 보호의 형태로 보호마지막으로 시설의 기능전환을 통해 일시보호 중심의 소규모화·특화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더해두루 등 아동탈시설연구모임에서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와 아동권리과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에 아동·청소년 탈시설 정책 추진에 관한 서면질의를 준비했고강은미 의원실용혜인 의원실 통해 질의에 대한 관계부처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두루의 마한얼 변호사는 참석을 요청했지만 본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를 포함한 부처의 답변을 간단하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47a231239b17485ab006798cc8026f31.jpg<부처 답변을 대신 발표하고 있는 두루 마한얼 변호사의 모습> 


오늘 국회토론회에서는 시설’ 중심의 보호에서 아동·청소년 권리 기반 보호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아동·청소년 탈시설 로드맵의 핵심은 바로 아동·청소년의 권리라는 정책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두루는 시설 보호가 아동·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살피며시대적 요청인 아동·청소년 탈시설 과제에 더 많은 단위가 연대하고국가가 아동·청소년 탈시설 과제의 책무를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담당변호사강정은김진마한얼엄선희홍혜인, Carolyn O’Connor (02-6200-1854, jekang@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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