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아동보호의 전환을 위한 과제: 아동 탈시설 토론회

2026-01-16

시설을 중심으로 작동되었던 아동보호시스템을 탈시설과 함께 가정형 보호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아동인권 현장과 학계에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 1월 13일 이학영 국회부의장실과 사회권보장불평등완화위원회 주최로 ‘아동보호의 전환을 위한 과제: 탈시설로의 전환을 위하여’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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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 (사진: 이학영 국회부의장실)>


토론회를 주최한 이학영 부의장은 “탈시설은 단순한 시설 해체가 아니라, 아동에게 더 나은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사회적 약속이어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윤홍식 사회권보장불평등완화위원회 위원장은 탈시설은 단순히 시설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보호의 기본단위를 전환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첫번째 발표를 맡은 김선숙 교수(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과)는 아동ㆍ청소년 탈시설 로드맵 수립을 위한 과제를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분석해 아동보호체계의 전환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며, 보호의 구조를 ‘공간’이 아닌 ‘관계’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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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이학영 국회부의장실)>


이어서 김희진 변호사(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는 아동보호시설의 생활규칙 현황과 실태를 통해 아동보호시설의 보호 형태가 유지되는 한 생활규칙에 관한 아동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익법단체 두루 강정은 변호사는 시설에서 ‘아동’ 중심의 보호체계 전환을 위한 다양한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모든 가정 외 보호는 ‘단기(한시적)’라는 원칙을 명시하고, 대안양육 환경을 정기적으로 검토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생활규칙에서 시설 아동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핵심 근거였던 소년법상 ‘우범소년 통고’ 규정을 삭제하고, 아동ㆍ청소년 누구나 시설 밖에서 자립하는 삶을 위한 통합적 전달체계를 구축하며, 아동을 위한 책무를 이행하는 법정대리권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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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는 두루 강정은 변호사의 모습 (사진: 이학영 국회부의장실)>


토론자로 참여한 김다은 기자(시사IN)는 아동생활규칙의 인권침해 실태를 제시하며, 아동 권리에 관한 명확한 선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김진석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는 여전히 정부에게는 탈시설 아동보호체계의 구축이라는 과제를 실현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호대상아동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예방적 보호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시설에서 생활했던 청소년 천하율님은 “청소년에게 시설에 가라는 건 거리에서 좀 덜 덥고, 덜 추운 서울역 1번출구로 가라고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라고 말했다. 시설이 아동ㆍ청소년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우리 모두는 무겁게 질문해야 한다.

지난 12월 26일 2025년을 겨우 며칠 남기고 정부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과제로 ‘시설 기능의 전문화와 고도화 등을 통해 시설 입소 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겠다는 과제가 제시되었다. 국가는 전체적인 탈시설화 맥락에서 현존하는 시설을 평가하고, 뚜렷한 목표를 가진 탈시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 강정은 변호사
📷 이학영 국회부의장실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아동청소년탈시설 #공익법단체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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