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아동·청소년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 아동정책기본계획 살펴보기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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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주최측과 발제, 토론자의 단체사진>


공익법단체 두루는 지난 7월 3일 국회의원 서미화∙김예지 의원, 그리고 여러 시민사회단체,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살펴보기: 아동∙청소년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의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아동권리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자리로, 청소년 주거권∙미성년후견∙가정형 거주 로드맵을 중심으로 보호아동과 가정 밖 청소년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사회는 두루의 강정은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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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회를 맡은 강정은 변호사가 토론회를 진행하는 모습>


첫 번째 발제에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의 변미혜 활동가는 자립이란 혼자 살아남는 능력이 아니라, 필요한 관계와 자원을 바탕으로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지속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자립지원 정책은 청소년과 시설 밖 위기 청소년을 사각지대에 두고 있다며,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이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부처를 초월한 통합자립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의 김희진 변호사는 미성년후견 제도가 아동의 권리보다 위탁부모·시설장 등 양육자의 편의와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친권과 후견은 아동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 만큼, 아동 양육에 관한 의사결정은 아동의 권리·필요·의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 발제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정희 연구위원은 “살던 곳에서 자라날 권리(Growing Up in Place)” 개념을 제시하며, 시설보호가 가정위탁보다 비용은 훨씬 크면서도 결과는 더 나쁜 ‘비용의 역설’을 데이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점과 목표를 갖춘 가정형 거주 전환 로드맵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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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발제자 및 토론자들이 논의를 진행하는 모습>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인천지부 이봄 대표, 사단법인 온율 성유진 변호사,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조소연 공동대표,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 관계자가 참여해 법정대리인 공백 해소, 아동보호 개념 전환,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발제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이봄 대표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 보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사람다운 삶이란 결국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삶이라는 점을 전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주거문제는 단순히 ‘어디에 머물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관한 권리’의 문제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와 정부, 학계, 현장 전문가, 당사자가 한 자리에 모여 이 물음에 함께 답을 찾아나간 자리였습니다. 두루는 오늘 논의된 문제의식이 실질적인 법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 강정은 변호사, 김하은 변호사

📷 김하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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