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구금]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 1년 사례보고회 현장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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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잡고 발언하는 이상현 변호사님>


2023년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을 일률적으로 장기 구금하는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 이후 출입국관리법이 개정·시행된 지 1년, 오늘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 1년 사례보고회」에서는 “자의적 구금의 종식인가, 간판만 바뀐 구금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지난 1년의 현실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 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미흡한 ‘구금 통제 절차’
△ 구금으로 취약성이 더 심화된 당사자들의 경험
△ 구금에서 풀려난 이후의 삶과 공백
등 세 가지 흐름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장 당사자 증언과 함께 두 명의 변호사가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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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최호연 변호사님>


발제에서는 제도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금 중심 운영이 유지되고 있으며, 난민신청자의 장기 구금과 이주아동 구금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아동 구금 금지 원칙이 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서 가족 분리와 동반 구금이라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구금 통제 절차 역시 실질적인 권리 보장 장치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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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진 변호사님>


이번 사례보고회는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에도 현장의 변화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비구금 중심 정책 전환과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제기한 자리였습니다.


앞으로의 제도 변화가 실제 현장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켜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일시 : 2026. 6. 16.(화) 09:30~12: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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