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구금]화성외국인보호소 학대사건 – 4.국가배상청구

2022-12-16

2022년 12월 16일, 두루는 화성외국인보호소 학대사건 피해자 M씨를 공동대리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1년 9월 세상에 밝혀진 화성외국인보호소 학대사건은 현재까지 종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위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커녕, 지금 이 순간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고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인사처분까지 권고하였으나, 직접 가해자들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반성이나 사과, 그 외의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관련제도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보호장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외국인보호규칙 개악이 시도되어왔습니다. 결국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시민사회의 심각한 우려표명을 묵살한 채 지난 12월 5일 총 7개의 새로운 보호장비를 추가하는 개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피해자 M씨는 그 사이 일상을 유지하기 힘들었습니다. M씨는 지금도 자신에게 가해진 고문 장면을 떠올리며 악몽을 꾸고, 불면에 시달립니다. M씨는 법원이 자신에게 가해진 가혹행위, 법령에 근거 없는 종류의 장비 사용, 위법한 독방구금, 그 이후 지속된 명예훼손 등 일련의 행위가 국가폭력이며, 위법행위라는 점을 확인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에 두루는 M씨를 대리하여 국가의 책임을 묻고,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이주구금제도에 이미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회피하는 한, 제도 개선은 언제나 핵심을 빗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폭력 사건의 책임이 법원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 글]

화성 외국인보호소 학대사건 - 1. 처음으로 내부 영상이 공개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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