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구금]‘외국인 구금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다!

2023-03-23

두루는 오랫동안 외국인에 대하여 무제한무차별적 구금을 가능케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2023. 3. 23. 우리 헌법재판소는 드디어 이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단을 하였습니다


(사진 기자 박상환)


2018 10, A국 국적의 17세 청소년 B씨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습니다난민신청을 하려 했지만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신청을 접수하지도 못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일이었습니다구금 당시 17살이었던 B씨는 유엔아동권리협약상 ‘아동에 해당합니다그러나 B가 아동이라는 점은 구금 과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C국 국적의 난민신청자 D씨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습니다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신청자인 D에 대한 강제송환은 금지되어 있습니다하지만, D씨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졌고, D씨는 구금되었습니다구금 과정에서 D씨가 난민신청자라는 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대리인단은 이 분들에 대한 구금에 이의를 제기하며소송을 제기했습니다그리고 법원에 ‘당사자들을 구금한 근거법률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다행히도법원도 위헌이 의심된다며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사진 기자 박상환)


헌법재판소는 현행 제도가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이제 법원 등 중립적인 제3자의 판단을 받는 절차 없이아동이나 난민으로서의 취약성에 대한 고려 없이언제까지 가두겠다는 날짜의 기약도 없이외국인을 함부로 구금하는 악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우선 이 사건의 당사자들과 대리인단은 오늘의 결정을 5년 가까이 기다렸습니다나아가 오늘의 결정은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로부터 16년이 지나서내려진 결정이기도 합니다불이 났는데도 철창문을 열어 주지 않아 열 명의 이주민들이 화마 속에서 생명을 잃은 이 참사를오늘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오늘의 결정이 좀 더 빨랐더라면 그분들이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그분들의 억울함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외국인 구금제도의 인권침해 요소를 뿌리뽑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우리의 숙제에 있어서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이것을 이어받아국회는 신속하게 법개정에 나서야 합니다법개정 이후에는 법무부가 과거의 악습을 답습하지 말고인권의 관점에서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우리 사회 전체의 인프라와 인식도 함께 개선되어야 합니다.


(사진 기자 박상환)


오늘의 결정은 한 사건의 끝이기도 하지만역사의 새 장을 여는 것이기도 합니다부침은 있지만종종 너무 느리지만인권이 점진적으로 증진되어 온 것이 고고한 역사의 흐름이라고 믿습니다오늘의 결정이 그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이자변곡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누구도 함부로 구금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서두루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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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진, 마한얼, 이상현, 이한재, 최초록 (연락처: 02-6200-1679, leehj@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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