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정보공개자료] 이주아동 구금 실태 (2020~2025)

2025-06-13

이하의 내용은 2025. 5. 사회민주당 한창민의원실에 제출된 법무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주아동 구금 실태를 요약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주아동 구금 현황 자료 관리 부실 문제

1.1. 상이한 자료 제출 경위 및 변명으로 일관하는 출입국 당국 법무부는 과거 타 의원실에는 14세 미만 동반 구금 현황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창민 의원실에는 관련 기록을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출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출입국 당국은 타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가 "일회성 가공자료"이며 "오류 발생 가능성"과 "시간 소요"를 이유로 삼았는데, 이는 비판을 회피하고 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히 "통계화되지 않은 자료"라는 변명은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관련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뒤늦게 시인한 것은 그동안 자료 관리가 부실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1.2. 14세 이상 18세 이하 구금(보호) 외국인 현황의 중복 오류 및 책임 회피 타 의원실과 한창민 의원실에 제출된 14세 이상 18세 이하 구금(보호) 외국인 현황 자료에서 2020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치가 서로 다르게 제출되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이에 대해 "통계 대상자 연령 차이", "보호기관 범위 차이"를 변명으로 제시하며, 2024년 통계 오류에 대해서만 "자료를 가공 및 취합하는 과정에서 화성 보호소의 자료가 포함되지 않은 오류"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자료 작성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부실한 행정을 드러내며, 책임 있는 자세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행태입니다.

1.3. 0~19세 외국인보호소 및 보호실 구금(보호) 아동 현황 공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0~19세 미만 아동의 최장 구금일수는 2020년 601일(18세) , 2024년 631일(18세)에 달하는 등 상당한 장기 구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명령을 받지 않았음에도 부모와 함께 보호소에서 생활하는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외국인보호실에서 2020년 0세 아동이 최장 5일, 2021년 1세 아동이 최장 12일, 2023년 2세 아동이 최장 18일 구금되는 등 어린 영유아들이 구금 환경에 노출되는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이 확인됩니다.


2. 아동 특별 조치 보고 의무 방치

2.1. 19세 미만 아동 관련 특별 조치 보고 건수 '확인 불가'는 직무유기 외국인보호규칙 제4조 제6항에는 19세 미만 아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부터 2025년 5월 23일까지 해당 보고 건수가 "확인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은 출입국 당국이 아동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직무유기 행위입니다. "별도 통계자료가 아닌 관계로 자료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라는 해명은 체계적인 아동 보호 시스템의 부재를 명백히 드러냅니다. 전담 공무원 지정 및 면담을 통한 고충 처리 노력을 언급했으나, 정작 법적 의무인 '특별 조치 보고'가 전무하다는 점은 아동의 인권이 얼마나 경시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3. 유엔 권고 불이행 및 소극적 태도

3.1.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에도 소극적인 태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해 출입국 관련법을 개정하여 이주아동 구금을 금지하라고 명확히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실무적으로 보호명령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유엔의 권고가 내려진 상황에서 '검토' 단계에 머무는 것은 인권 보호에 대한 의지가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3.2. '형사 범죄' 핑계로 14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 구금 정당화 14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의 경우 "출국명령 또는 보호일시해제 처분 등을 활용하여 보호를 최소화하고 있으나, 형사 범죄 등을 저질러 불가피하게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형사 범죄'를 이유로 아동의 구금을 정당화하는 것은 유엔 권고의 취지를 왜곡하고, 아동의 최우선 이익 원칙을 간과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동의 구금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범죄를 저지른 아동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발달 단계와 특성을 고려한 대안적 조치를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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