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통계] 2025 외국인 구금제도 현황 (3) 장기 구금 및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구금자 현황

2025-05-12

공익법단체 두루는 올 해(2025년)부터 국내 외국인 구금(외국인보호시설) 실태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자 합니다.

이 현황은 2025. 5. 기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공식 통계, 정보공개청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구금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투명성이 한층 더 높아지기를, 나아가 법무부의 인권 중심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3. 장기 구금 및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구금자 현황


📊 구금 기간(10일 단위)별 보호외국인 현황 (2019~2024)

(단위: 명)

구금 기간201920202021202220232024. 1. ~ 8.
1-10일32,3654,1602,4775,42226,20822,977
11-20일4,0763,1602,7573,4388,6355,931
21-30일6602,2382,1211,2351,881992
31-40일2041,3311,122481633379
41-50일116595559312283221
51-60일75310263195179140
61-70일4430520815211381
71-80일3423815113911165
81-90일35171123987159
91-100일22162911044935
101-110일1413064564542
111-120일1211356475642
121-130일97749474122
131-140일145633382524
141-150일115335373525
151-160일63427163121
161-170일82320352616
171일~4327332025021753
37,74813,42910,47612,10238,63931,125

[표 10] 구금 기간별 보호외국인 현황 (출처: 2024. 8.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 자료, 4쪽) 


📊 장기 구금자 현황 (2019~2024)

(단위: 명)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르면, 2개월 이상 구금된 자는 장기 구금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 표에서 61일 이상 구금된 장기 구금자를 집계하면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전체 인원장기 구금 인원장기 구금자 비율 (%)
2019년37,7483971.05%
2020년13,4291,63512.17%
2021년10,4761,17711.24%
2022년12,1021,0198.42%
2023년38,6398202.12%
2024년 1~8월31,1254851.56%

[표 11] 장기 구금자 인원 (출처: 표 10의 데이터를 재가공)

 

장기 구금의 사유는 항공권 미확보, 난민심사, 재판 등 권리구제 절차 진행, 체불임금, 출국 거부 등입니다. 시기마다 장기 구금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시점을 기준(2022. 7. 대한변호사협회의 보호시설 모니터링 당시)으로 전문보호시설(화성, 청주, 여수)에 장기 구금되어 있던 보호외국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유합니다.

3개월 미만 구금되는 경우에는 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나, 3개월 이상 장기 구금되는 경우에는 난민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등 보호외국인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금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분항공권 미확보난민심사재판 등 권리구제
절차 진행
체불임금출국 거부기타합계
1개월 미만2000002444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2592001031195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8411151554
6개월 이상
1년 미만
26837329
1년 이상05207419

[표 12] 장기 구금 사유별 인원 (출처: 대한변호사협회, “2022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2023),  170-171쪽)


📊 보호일시해제 현황 (2015~2024)

(단위: 건)

코로나 기간인 2021~2022년에 신청 건수가 늘었고, 이 즈음에는 보호일시해제 인용률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인 2023년부터는 보호일시해제 인용률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26~29%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도신청허가불허인용률
201522910512445.8%
201629313615746.4%
201722710412345.8%
20181991089154.2%
20192199812144.7%
202034518815754.4%
202181646135556.4%
20221,10771938864.9%
202377220157126.0%
202469320548829.5%

[표 13] 보호일시해제 현황 (출처: 2020년 정보공개청구 결정내역, 14항; 2025. 5. 7.자 정보공개청구 결정내역, 14항)


📊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 (2016~2021)

(단위: 건)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이의신청한 사례 중에서도 인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연도강제퇴거
명령
이의신청접수기각각하인용이의신청자 중
특별체류허가
강제퇴거명령 대비
이의신청 접수 비율 (%)
접수 대비
인용률 (%)
201628,78411896220240.410.0
201726,6949984150110.370.0
201831,8117253109100.2312.5
201934,55754494190.161.85
20205,8676752114121.145.97
20213,116534760141.700.0
합계130,8294633816814800.433.02

[표 14]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 (출처: 2020년 정보공개청구 결정내역, 23항, 27항 재가공) 


📊 18세 미만 아동 구금 현황 (2019~2024)

(단위: 명)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의 자유 박탈을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외국인보호시설에서는 18세 미만 아동들이 상시 구금되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14세 이상 아동만 구금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14세 미만 아동들, 심지어 영아들까지도 부모와 함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구금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답변에 따르면, 14~18세 미만 아동은 2019년~2022년 6월 중 화성에 45명, 청주에 22명, 여수에 8명 구금되었습니다. 위 75명 아동의 평균 구금 기간은 16.2일입니다.

한편, 2015~2019년 사이 구금된 아동 중 가장 오래 구금된 아동은 140일 동안 구금되었습니다.

연도14세 이상~18세 미만 아동14세 미만 아동
2019년8628
2020년2825
2021년1416
2022년819
2023년6723
2024년 1~8월977

[표 15] 18세 미만 아동 구금 현황 (출처: 2024. 8.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 자료, 1쪽)


📊 난민 구금 현황 (2016~2020)

(단위: 명)

난민은 박해를 피해 보호를 요청한 사람들임에도, 한국에서는 이들마저 외국인보호시설에 구금하고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는 물론, 이미 난민으로 인정받았거나 인도적으로 체류가 허가된 이들까지 예외 없이 구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법과 난민협약은 난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박해 위험국가로의 송환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당국은 절차 진행을 명분 삼아 난민들을 구금하고 출국을 압박하는 관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난민 보호 원칙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국제법 위반입니다.

난민 구금에 대한 통계는 최근 공개된 적이 없어 부득이 2016~2020년의 통계를 공개합니다.

연도난민인정자인도적 체류허가자

강제퇴거명령보호명령강제퇴거명령보호명령
2016년0000
2017년2200
2018년1111
2019년1100
2020년1132

[표 16] 난민 구금 현황 (출처: 2021년 정보공개청구 결정내역,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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