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강제실종보호협약을 비준한 나라입니다. 비준을 한다는 것은 인권규약을 국가운영의 기준으로 삼아 이행하겠다는 약속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두루는 인권규약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규범’으로 우리 사회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은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강제실종보호협약을 비준한 나라입니다. 비준을 한다는 것은 인권규약을 국가운영의 기준으로 삼아 이행하겠다는 약속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두루는 인권규약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규범’으로 우리 사회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