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 메커니즘]2024 세계 무국적 컨퍼런스 참석

2024-03-01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지, “어느 누구도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적은 자신의 존재를 국가로부터 인정받고국가와 법적인 연계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국적은 개인에게 정체성을 제공하며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기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국적의 취득과 상실거부에 대한 국제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는 지금도 수 백만 명의 사람들이 국적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무국적자라고 부릅니다무국적은 국적에 대한 법률의 해석상 차이혼인에 대한 법행정의 집행차별국적의 상실 또는 포기에 대한 규정출생신고의 미비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한국에도 무국적자는 존재합니다가장 대표적인 예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난민 등또는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 등입니다한국에서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으며이 경우 한국에 출생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일반적으로 외국인은 본국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 출생신고를 하지만 본국 대사관 접근이 어려운 난민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민은 이러한 방식으로 출생을 신고하기 매우 어렵습니다어디에도 출생을 신고하지 못해 자신을 증명할 수 없고국적을 향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그 외에도 탈북 후 탈북민 부모의 서류를 입증할 수 없어 무국적이 된 사례조선적 재일동포의 사례 등 다양한 사유로 무국적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국적이 없다는 사실은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투표권 등 자국민에게 한정된 권리를 누릴 수 없으며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무국적이라는 이유로 교육이나 보건 등의 서비스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특정한 사례에서는 구금이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2024 세계 무국적 컨퍼런스 개회식]

 

세계적으로 무국적에 관심을 두고 해결을 도모하는 단체들은 세계 무국적 컨퍼런스 (World Conference on Statelessness)’를 개최하여 무국적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고무국적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한 협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올해 2 26일부터 29일까지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진행된 2024 세계 무국적 컨퍼런스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정부 또는 국제기구시민사회단체학계그리고 무국적 당사자들이 모여 각 국가의 무국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두루에서는 김진 변호사가 참여해 한국과 동아시아 지역의 무국적 상황에 대해 발표하고국제인권법과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이러한 논의가 진행된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세션에서는 한국 외에도 일본대만키르기스스탄의 변호사학계활동가가 모여 각 국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눴습니다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무국적 상황 발표 모습]


컨퍼런스 이후 김진 변호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국적 이슈를 다루기 위해 마련된 네트워크인 무국적 및 존엄한 시민권을 위한 연대 (Statelessness and Dignified Citizenship Coalition: SDCC) 회의에 참석해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새롭게 태동한 이 네트워크에서 두루는 동아시아 지역의 무국적 상황과 활동의 필요성을 공유하며다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 및 단체들과의 협력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무국적 및 존엄한 시민권을 위한 연대 (SDCC)]

 

[연대 네트워크의 운영위원회 – 각 지역 대표]

 

한국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인 무국적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그리고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법과 제도의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담당 변호사김진 (연락처: 02-6200-1914, jkim@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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