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에서 ‘한국의 시설 수용 문제’에 대한 독립 보고서를 제출하고, 제네바 현지 대응 활동을 진행했던 ‘고문방지협약 제6차 대한민국 정부 심의’의 최종 견해가 발표되었습니다.
<고문방지위원회 최종견해 중 두루가 주목하는 쟁점>
▲ 구금시설에 대한 독립적 조사 : 모든 구금 시설에 있어 폭력, 과도한 유형력 사용 등에 대한 독립적 조사 매커니즘을 마련하고 책임자에 대한 사법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제공되어야 한다.
▲ 정신 보건 시설 강제 입원 : “정신 보건 시설 내에 효과적이고 독립적이며 비밀이 보장되는 민원 제도 도입 및 모든 보건 시설내 학대 발생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구제 및 배상 제공해야 한다.”
▲ 난민 제도 : “낮은 난민 인정률과 출입국항에서 난민 절차에 대한 접근 자체가 거부되는 사례(불회부 결정)가 많다는 점 우려”, “공항 등에서 난민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불회부 사유’ 전면 삭제해야 한다.”
▲ 이주 구금 : “이주 구금의 상한이 없으며, 자의적인 이주 구금에 대한 안전장치의 부재, 아동을 이민 구금하는 관행에 우려”
▲ 과거사/시설 수용 피해자에 대한 구제 : “과거 국가 폭력 및 시설 수용 피해자 중 극소수만이 구제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점 우려” “국내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과거 국가 폭력 및 시설 수용 피해자에게 공식적인 진정 제기 없이도 보상, 만족, 재활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을 제공할 것.”
지난 7. 31. 국회에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 권고를 이행을 촉구하는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두루를 포함한 시민사회와 함께 15명의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과거사 시설 피해자인 손석주 영화숙∙재생원 생존피해자협의회 대표는 "정부가, 국회가 지체하는 동안 피해자는 억울함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나고 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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