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사법]국회·시민단체·학계 소년법 등 개정 입법예고안 철회 요구 공동기자회견

2022-12-13
지난 12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소년법,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회·시민사회·학계 공동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적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개정안을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과 국회의원 권인숙,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윤미향, 학계에서는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등이, 시민사회에서는 사단법인 두루를 포함해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촛불청소년인권운동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등이 공동주최했습니다.

두루는 시민사회와 국회, 학계 등과 소통하며 이번 기자회견을 함께 기획하고 지원하였으며, 공동요구안 작성에도 참여했습니다. 강정은 변호사는 국회·시민사회·학계 요구안을 대표로 낭독하면서,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한 근거가 왜곡되었으며, 법무부가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과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년에 대한 차별적인 낙인을 강화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엇보다 소년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 구축과 소년사법 제도의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려는 노력부터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두루는 앞으로도 국가가 '아동의 회복과 사회복귀'라는 소년사법의 목적에 맞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요구안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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