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루는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으로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연구를 수행하고, 2019년 3월에 그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보고서 보기). 두루는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전문위원으로서 소년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도·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과 자문을 받아 2021년 7월 12일 법무부 장관에게 "소년사법제도 개선 권고"를 하였고, 그 내용을 9월 30일에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소년사법제도 개선 권고에서는 우범소년 규정의 삭제 및 지원∙보호방안의 대체, 국선변호인, 국선보조인 등의 조력 강화, 성인과의 분리수용원칙 준수, 소년법 제18조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권의 보장 제도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소년사법제도는 아동에 대한 처벌보다는 발달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도우려는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소년사법제도는 우범소년 규정 존재, 성인과의 혼거수용 등이 문제되고 있고, 조력을 받을 권리나 이의제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범소년은 명백한 범죄가 아님에도 범죄를 저지를 '우려'만으로 재판을 받아 소년원까지 갈 수 있는 규정입니다. 비아동의 경우 범죄를 저지를 우려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지만, 아동의 경우 '일탈', '비행' 등의 이름을 붙여 공권력에 의한 처벌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우범소년규정은 통고제도와 결합하여 아동양육시설장이나 학교교장의 통고에 의하여 '관리'나 '통제'가 어려운 아동을 쫓아내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동은 적절한 조력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절차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단계에서는 조력을 받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재판에서도 적시에 조력과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수사나 재판에 임하게 되고, 수사나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워집니다.
소년법은 분리구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아동과 아동은 분리되어 형이 집행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구치소 등에서 성인과 혼거수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거수용은 아동과 비아동 사이에 권력관계를 형성하거나 재범방지 교육 기회를 상실하게 하고, 비아동의 기준으로 아동을 구금하여 아동의 교육권과 발달권을 침해합니다.
또한 소년법 제18조는 아직 처분결정이 되지 않은 소년에 대해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라는 임의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을 하고 있어 임시조치의 결정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조치 결정에 대해서는 다툴 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소년사법의 대상이 되는 아동과 청소년은, 피해아동, 지원대상아동, 위기청소년의 다르지 않은 아동과 청소년입니다. 애시당초 위와 같은 호명이 아니라면 이들은 권리로서 보호를 차별없이 보장받고, 발달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입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통해 우범소년, 혼거수용, 조력받을 권리와 이의제기권의 실질적인 보장방안 마련을 촉구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최근 논의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도 우려의 의견을 내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두루는 촉법소년 연령 문제를 포함해 소년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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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는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으로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연구를 수행하고, 2019년 3월에 그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보고서 보기). 두루는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전문위원으로서 소년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도·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과 자문을 받아 2021년 7월 12일 법무부 장관에게 "소년사법제도 개선 권고"를 하였고, 그 내용을 9월 30일에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소년사법제도 개선 권고에서는 우범소년 규정의 삭제 및 지원∙보호방안의 대체, 국선변호인, 국선보조인 등의 조력 강화, 성인과의 분리수용원칙 준수, 소년법 제18조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권의 보장 제도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소년사법제도는 아동에 대한 처벌보다는 발달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도우려는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소년사법제도는 우범소년 규정 존재, 성인과의 혼거수용 등이 문제되고 있고, 조력을 받을 권리나 이의제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범소년은 명백한 범죄가 아님에도 범죄를 저지를 '우려'만으로 재판을 받아 소년원까지 갈 수 있는 규정입니다. 비아동의 경우 범죄를 저지를 우려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지만, 아동의 경우 '일탈', '비행' 등의 이름을 붙여 공권력에 의한 처벌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우범소년규정은 통고제도와 결합하여 아동양육시설장이나 학교교장의 통고에 의하여 '관리'나 '통제'가 어려운 아동을 쫓아내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동은 적절한 조력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절차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단계에서는 조력을 받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재판에서도 적시에 조력과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수사나 재판에 임하게 되고, 수사나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워집니다.
소년법은 분리구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아동과 아동은 분리되어 형이 집행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구치소 등에서 성인과 혼거수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거수용은 아동과 비아동 사이에 권력관계를 형성하거나 재범방지 교육 기회를 상실하게 하고, 비아동의 기준으로 아동을 구금하여 아동의 교육권과 발달권을 침해합니다.
또한 소년법 제18조는 아직 처분결정이 되지 않은 소년에 대해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라는 임의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을 하고 있어 임시조치의 결정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조치 결정에 대해서는 다툴 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소년사법의 대상이 되는 아동과 청소년은, 피해아동, 지원대상아동, 위기청소년의 다르지 않은 아동과 청소년입니다. 애시당초 위와 같은 호명이 아니라면 이들은 권리로서 보호를 차별없이 보장받고, 발달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입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통해 우범소년, 혼거수용, 조력받을 권리와 이의제기권의 실질적인 보장방안 마련을 촉구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최근 논의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도 우려의 의견을 내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두루는 촉법소년 연령 문제를 포함해 소년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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