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루 강정은 변호사는 국선보조인으로서 소년보호사건을 지원하고, 경찰 단계 소년선도심사위원회(경찰, 소년의 범죄심리전문가, 학자, 법률가 등으로 구성)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입니다.
소년선도심사위원회는 범죄소년이 재판 단계까지 오기 전에 경찰단계에서 죄질이 경미한 경우, 범행 동기 및 소년의 보호상황 등을 고려하여 훈방, 즉결심판, 정식입건 가운데 처우를 결정하고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지정하고 있습니다. 소년선도심사위원회 활동은 다이버전의 일환입니다. 다이버전(Diversion)이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공식적인 사법절차로부터 조기에 이탈시키고 대안적 처우를 활용하는 소년처리방안으로, 범죄자를 공식적인 형사절차를 통하여 처벌하기보다는 그 중간단계에서 적절한 사회 내 처우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로 돌려보냄으로써 공식적인 형사처벌로 인한 낙인효과와 탈사회화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루는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성격과 행동을 바로 잡아 재범을 예방하고, 그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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