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변호사

leehj@duroo.org

아무리 생각해도 말을 많이 한 탓에 공익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바꾸겠다는 말을 많이 하고 다녔더니 바꾸지 못할 것 같은 일을 하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앞으로도 지키지 못하면 부끄러울 만한 좋은 말을 계속해 둘 생각입니다. 

이 길에서 무언가에 부딪히더라도 쉽게 주저앉지는 않겠습니다. 좋은 사람들 속에서 좋은 일을 하게 되었으니 후회하지 않을 만큼 하고 싶습니다.

이한재 변호사는 두루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하였고,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의 주심으로서 외국인보호소 내 고문 행위를 최초로 인정받아 국가배상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이주구금, 공항난민 사건을 담당하여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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