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발달장애인 투표보조 공익소송 승소소식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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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이 승리하였습니다!

두루는 발달장애인에게도 투표보조 제공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투표보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발달장애인에게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에 투표보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발달장애인이 투표보조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어 각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서울 1심에서 승소했고, 부산에서는 1심에서 기각되었지만 어제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향후 모든 선거에서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보조 편의를 제공할 것, 투표관리 매뉴얼을 "발달장애인이 심리사회적 특성으로 혼자 투표하기 어려울 경우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판결하면서, 지난 선거에서 적법한 투표보조를 받지 못한 원고들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을 포함한 발달장애인들은 선고를 듣고 나온 뒤에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면서, 선관위에 상고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이번 소송은 두루와 법무법인(유한) 지평, 부산 민변의 오희도 변호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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