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처음으로 “수용자자녀”를 정의하다: 형집행법 개정

2025-12-09

ae3a4688ad979.png


형 집행단계에서 부모의 갑작스러운 수감으로 남겨진 아동의 존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국가의 책임이 강화된다. 지난 12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보면 법률에 처음으로 ‘수용자자녀’의 존재가 명시되었다. 법무부장관에게는 형집행법 기본계획에 ‘수용자자녀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을 포함시키고 정기적인 수용자자녀 실태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부여된다. 소장은 신입 수용자가 양육자인 경우 수용자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가가 형 집행단계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확인해 아동보호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0c6fb640a7f2c.jpg140614fe0a010.jpg


두루는 2015년부터 현장단체, 정책 전문가, 연구자 등과 함께 수용자자녀의 권리 옹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개정은 두루, 한정애 의원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지평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0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기도 했지만 함께 힘쓴 결과 5년만에 법 개정에 이른 것이다.

박지원ㆍ서영교 의원실이 제공한 법무부 답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 8,267명 중 ‘(자녀) 혼자 생활’이 51명, ‘모름’이 55명에 달했다. 수용자자녀 또한 아동으로서 마땅히 국가의 아동보호체계 안에서 보호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다. 수사에서부터 체포, 재판, 선고, 수용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존재가 고려되려면 과연 지금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할 지 계속 질문해야 한다.


242b1aad3a621.jpg


📝강정은 변호사
📷국회토론회 사진 : 마한얼 변호사
📷국회방송 캡쳐 사진 :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제공), 국회방송(출처)



후원하기

두루는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변화를 이끌기 위해 변호사들을 후원해 주세요.

a2a86a3ca04a6.png

이메일. duroo@duroo.org

팩스. 02-6200-0811    전화. 02-6200-1853

서울 중구 퇴계로8길 58, 3층  (04635)

대표자. 임성택    사업자번호. 110-82-18138

© DUROO. All Rights Reserved.

이용약관     면책공고     웹접근성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

      

이메일. duroo@duroo.org

팩스. 02-6200-0811

전화. 02-6200-1853

서울 중구 퇴계로8길 58, 3층  (04635)

대표자. 임성택

사업자번호. 110-82-18138

© DUROO. All Rights Reserved.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