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버스정류장 차별구제청구소송 1심 일부승소

2026-02-04

2026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이 버스정류장에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하며 제기한 차별구제 소송에서, 서울시 등 4개 지자치단체에 편의시설을 마련하라고 판결하였다.

이번 사건은 공익법단체 두루(엄선희·한상원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이수연·정제형 변호사가 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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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이 소송을 준비하면서 현장점검을 하는 모습>


원고들은 각 버스정류장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청구했다. 시각장애인은 점자블록과 점자노선도가 없어 정류장을 찾거나 버스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체장애인은 울퉁불퉁한 진입로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전동휠체어 접근과 회전·이동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도·안내시설 설치와 동선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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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과정에서 청구취지에 따른 점자안내판이 설치된 모습>


재판 과정에서 피고 지자치단체들은 각자의 법적 지위와 조례를 근거로 자신에게 설치 의무가 없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이 있었다.


이에 두루는 광역·기초자치단체 모두가 교통약자법상 ‘교통행정기관’에 해당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 제공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점, 그리고 교통약자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정류장이라도 시행 후 주요 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현행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했다. 이러한 법리는 판결문 약 4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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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차별구제청구소송 선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은 아래와 같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교통약자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이동편의시설 제공 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일부 정류장은 청구취지에 따라 지자치단체가 직접 시정조치를 시행해 편의시설이 개선되었고, 해당 청구는 의미 있는 소취하로 정리되었다.

이번 판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다.


📝 엄선희 변호사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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