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 자료][보도자료] 출입국관리법의 올바른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2024-11-25

출입국관리법의 올바른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헌법재판소 결정 무시하는 정부 법안 반대!

  • 일시 : 2024년 11월25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구금제도개선TF
  • 사회 : 정영섭(이주노동자평등연대)
  • 주요발언 및 프로그램

       발언1_출입국관리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심아정,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발언2_법무부의 개정안 비판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발언3_외국인보호소 구금 경험자의 메시지

       발언4_우리가 바라는 개정의 내용 (이한재, 공익법단체 두루)

       기자회견문 낭독_(한문순, (사)한국알트루사)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구금제도개선TF



발언 1

출입국 관리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아정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현황) 외국인보호소를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곳이 ‘보호’가 아니라 ‘구금’을 위한 곳이며, 더 나아가 ‘징벌’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2023년 기준 총 3만 명이 넘는 비국민이 강제퇴거, 즉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외국인보호소에서 출입이 제한된 채 낯선 이들과 단체생활을 강요당하고, 휴대전화 사용마저 통제당하여 외부와의 소통이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주는 대로 밥을 먹고, 진단인지 짐작인지 알 수없는 의료적 판단 하에 주는대로 약을 먹고, 재판 받을 권리와 권강권 등을 침해당하며 기약없이 갇혀있다는 사실은 ‘국민’인 ‘우리’에게 매우 엄중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국민의 구금은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그리고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보호소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 ‘특별계호’라는 명목으로 독방에 구금되고, 포승줄로 손발이 묶일 수도 있으며, 법정이나 병원에 갈 때는 수갑이 채워집니다. 이러한 폭력은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휘둘러집니다.직원들에 의한 폭언과 폭행, 방치 혹은 적절하지 않은 의료적 판단과 미흡한 대처로 갖가지 사건과 사망사건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 사회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구금된 이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자신들에게 가장 끔찍한 것은 구금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 이라고 말입니다.


2023년 5월 기준 3개월 이상 외국인보호소에 머무르는 장기 구금자는 평균 100명에 달합니다. 법무부/출입국/보호소는 그들이 ‘떠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겠노라 호언장담합니다만, 이러한 원칙 하에서 돌아갈 곳 없는 난민신청자나,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은 기약 없이 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병이 악화되거나 구금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져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구금된 이들은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폐해지고, 이로 인해 보호소 안에서도 여러 갈등이 발생합니다. 자해나 난동을 탓하지 말아주세요.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몰고간 구금제도의 실태를 문제삼아야 합니다.


(사건 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지난 2019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새우꺾기’ 고문사건, 2023년 부산 출입국 사망사건, 2024년 남부출입국 외국인보호실 사망사건 그리고 아동 구금에 이르기까지, 외국인보호소와 출입국보호실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비극을 전해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정을 겪곤 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 만연한 겹겹의 차별과 혐오\에서 비롯된 문제들이 외국인보호소라는 공간에 응축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비국민들이 보호소 밖으로 나온다 한들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없다는 문제의식 하에, 한국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며 연결된 마음으로, 계속해서, 외국인보호소 관련 사건/사고들을 문제삼고 공론화에 힘써 왔습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지금과 같은 외국인보호소의 운영이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고,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현행 법제에 대해 2023년에 헌법불합치판단을 내렸습니다. ‘새우꺾기’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은 올해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외국인보호소에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승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법무부는 기괴한 개악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개악안의 자세한 내용은 이 자리에 참여한 다른 발언자들이 이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개정이 필요한 이유) 외국인보호소가 폐지되고 구금의 대안이 생겨나기를 마음을 다해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싸워낼 것이라 다짐하곤 합니다만, 지금-당장 우리의 눈앞에 현존하는 외국인보호소의 실태를 마주하고 할 수 있는 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폐지라는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지금까지 고수해 온 외국인보호소 운영방식과 출입국관리법의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행정적 처리를 위한 구금의 상한이 정해져야 하고, 누가 외국인보호소에 들어오고, 얼마나 있을 것인지, 누가 외국인보호소에서 나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독립적인 제3의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번 법무부의 개악안에는 지금까지 구금된 비국민과 연대하며 외국인보호소와 출입국관리법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시민 사회의 목소리와 운영을 개선하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개악이나 하라고 이제껏 싸워온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구금은 보호가 아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을 왜곡하지 말고,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을 지금-당장 중단하라!!!”



발언 2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집행실무를 바꾸지 않겠다는 법무부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됩니다!!

박영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헌법재판소는 크게 3가지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첫째, 사람을 퇴거시킬 수 있을 때까지 무기한 구금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둘째,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마련되지않은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며, 셋째, 구금에 앞서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개정안의 내용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보호는 대상자를 강제퇴거집행을 위하여 일시ㆍ잠정적으로 특정장소에 수용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상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 기간 내에 수용할 때에만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에 필요적 합리적 기간이란, 법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여권 및 교통수단 확보 등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그동안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구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빌미로 당장 강제퇴거시킬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즉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준비를 개시조차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작정 구금해왔고 헌법재판소는 바로 그러한 집행실무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번 개정안은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해 원칙적으로 18개월, 최장 36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은 또한 출입국당국의 판단에 따라 재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구금기간 상한을 새로이 기산하기 때문에 결국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내용입니다. 법무부안은 나아가 구금에 대한 통제기관으로서 법무부 산하에 두는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상정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보호위원회는 현재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외국인장기보호심의위원회와 본질적 차이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외국인장기보호심의위원회에 대해 구금 통제기관으로서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국인보호위원회 역시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상설기관으로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비상임인 데다, 단일한 하나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전국 각지 출입국관청에서 이루어지는 구금결정을 적시에 실효성 있게 통제하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법무부안이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둔 것만 보더라도 법무부 역시 이 문제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조차 생략하겠다는 서면의결은 위원들로 하여금 아무런 논의 없이 법무부 소속 사무국에서 마련한 자료만 보고 판단하도록 하여 구금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위원들 앞에서의 의견진술 기회 보장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임은 물론입니다.


법무부안은 나아 구금의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구금이 당연히 정당화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른 구금은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퇴거집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강제퇴거집행을 위해 사람을 구금하고자 하는 출입국당국은 강제퇴거집행을 위해 구금이 필요한 이유와 기간에 대해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금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가장 침익적 제한으로서 헌법상 원칙인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만 활용되어야 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간의 이익형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무부안은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아예 누락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법과 인권 수호기관을 자처하면서도 이러한 개정안을 내놓은 법무부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자유권을 심각하게 경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안이 통과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구금은 현재와 똑같이 형식적 심사를 거쳐 자의적 기준에 따라 명목에 불과한 기간의 상한까지 연장될 것입니다. 법무부의 속내가 집행실무에 대한 실질적 변화를 강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위로 돌리려는 법무부의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주길 바랍니다.



발언 3

외국인보호소 구금 경험자 S의 메시지


I am from Jammu and Kashmir. I was an human right activist and a politician in my Kashmir. We are struggling for independence and freedom of Jammu & Kashmir. We are occupied by India and Pakistan since 1947. My life was in danger in Jammu and Kashmir. For safely of my life i flew from Kashmir and i was heading to New Zealand. I was in transit and i was arrested at Incheon airport port. I was in Hwaseong detention center for almost 2 years.


저는 잠무와 카슈미르 출신으로, 그곳에서 인권운동가이자 정치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저희 지역은 1947년부터 인도와 파키스탄에 의해 분단되었고, 저는 우리 지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저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었고, 목숨을 지키기 위해 고향을 떠나 뉴질랜드로 향하던 중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약 2년간 구금되었습니다.


During my detention period i experience lot of things. It teaches me a lot about life. While i was inside prison. First problem i faced was that i didn't know anyone in this country. At every step there was a barrier. I was not even able to present my case very well. We don’t have excess to outside . If NGOs didn't help me. I think i may still inside detention center. That the only voice we have who spoke for us and fight for our rights.


구금 기간 동안, 저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겪었지만 동시에 삶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처음 겪은 문제는 제가 한국에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매 순간 장벽을 경험했습니다. 제 사건을 제대로 제시할 수도 없었고, 외부와의 접근도 차단되었습니다. 만약 NGO들이 저를 돕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구금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야말로 우리를 대신해 목소리를 내주고 권리를 위해 싸워준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Life is all about struggle. No matter where we are what we do in our personal life, the only way we can overcome any kind of discrimination if we stand together and fight for it. Every human should have basic human rights. But to get those basic rights we have to struggle for it. 


삶은 투쟁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모든 종류의 차별과 부당함에 맞서기 위해서는 함께 연대하고 싸워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Real problem about detention center is that. There is no time limit. According to ministry of justice new law. It says the long term detention is limit to 18 months. And its extend able. Its means still there is no limit. It's a "SAME SOUR CANDY WITH SUGAR COATING". Detentionee have to suffer same way. It makes no difference. If the law was amended this way. That detention period will be maximum for 90 days and it can be extend only one time for 3 months. That would be much more better. At least the person who is detained will knows the end. But in current situation its remain still unlimited. In a detention center people don’t know when their detention period will end. When they will get freedom.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의 새로운 법에 따르면 장기 구금은 최대 18개월로 제한되지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구금에 제한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겉만 달콤한 사탕" 같은 법입니다. 구금된 이들은 똑같이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기존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법개정을 한다면 구금 기간은 최대 90일로 제한하고, 한 번에 3개월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소한, 구금된 이들이 자신의 구금에 끝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여전히 구금 기간이 무기한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구금된 이들은 자신의 구금이 언제 끝날지, 언제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If i didn't had hunger strike, maybe i lost my life in detention and never get released. There should be a time limit for detention. We are not criminals. We are all same humans. To be a refugee is not a crime. It can happen to anyone. We should support them. And raise our voice for them. Thats how we can overcome the issues in detention center.


제가 단식 투쟁을 하지 않았다면, 저의 구금은 끝나지 않았을 것이고, 저는 구금 중에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구금 기간에 제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난민이 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들과 연대하고, 그들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그것이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Actually its not a detention center. I called it prison. In detention center there is not time for exercise. But in prison people get one hour for exercise everyday. Detained person is also a human. And should have basic human rights according to UN resolutions . Every crime has a punishment for certain time of period. When the punishment is over that person is released. But the detention of a refugee applicant has no end. People lose their heath, and even in some cases lose their life's because of this long term detention. Some people suffers in detention because of their on goings cases of unpaid wages, refugee application, ongoing court cases. And their family and children's suffer outside. In some cases even children get detained with their parents. It's totally unacceptable and unlawful.


사실 외국인보호소는 ‘보호소’가 아닙니다. 저는 그곳을 ‘감옥’이라 부릅니다. 감옥에서는 하루 한 시간 운동할 시간이 있지만,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운동시간이 없습니다. 구금된 이들도 인간이며, 유엔 결의에 따른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범죄도 일정한 형벌 기간이 있지만, 난민신청자의 구금에는 끝이 없습니다. 긴 구금으로 인해 사람들은 건강을 잃고, 어떤 경우에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미지급 임금 문제, 난민 신청, 진행 중인 법적 문제 등으로 구금되어 있는 동안, 그들의 가족과 아이들 역시 고통받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조차 부모와 함께 구금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부당하며 불법입니다.


We request MOJ to review this law and amend it and set a time period. If it's extendable then there should be limit for that too. Every single day of life is important. And to put people behind the bars just because they waiting for justice to done. It's unlawful and unacceptable in societies like south korea. We live life for once. THANKS to each one of you. Who participated in this even and stand with foreigners for their rights. We appreciate and hope to work toghter until we bring change and push higher authorities to amend the law and fix it.Thanks again for your time and efforts. GOD BLESS ALL YOU.


우리는 요구합니다. 법무부는 이 법을 재검토하고 구금 기간을 더 짧게 제한해야 합니다. 연장이 가능하더라도 반드시 그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루하루는 매우 소중합니다. 단지 정의가 이뤄지기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그들을 구금하는 것은 한국의 사회 정의와 법치에 어긋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문제에 함께하고, 이주민 권리를 위해 연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을 모아 당국이 이 법을 잘 개정하도록 압박하여 변화와 개선을 이루어 나갑시다.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4

우리가 바라는 개정안의 내용

공익법단체 두루 이한재 변호사


1. 구금 여부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정해져야 합니다.

헌재는 이구구금 개시와 연장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심사절차’가 필요하며, 이 때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안은 일단 사람을 무작정 가둬두겠다는 행정편의적 의지만이 가득할 뿐, 헌법재판소가 왜 현행 제도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먼저, 심사의 기준과 인신구속의 요건이 분명하게 법률에 규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법안에은 형식적으로 심사 제도만을 도입할 뿐, 무엇을 기준으로 왜 검토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최소한 구금의 목적인 강제퇴거가 장기간 불가능할 것이 분명한 사람들은 구금에서 해제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합니다. 국제인권기준에 의하면 18세 미만 아동의 이주구금은 법으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구금의 필요성과 긴급성은 물론, 권리 제한과의 비례적 심사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요건들이 법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2. 빠른 시간 안에 구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신구속 개시이후 3개월 만에 첫 심사를 받는 절차는 사실상 적법성 통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안과 같이 인신구속 개시 후 3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적법성 심사를 한다면, 전체의 0.37%만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연간 보호인원 37,748명, 3개월 이상 보호인원 139명). 행정구금의 경우, 인신보호법은 구제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일 내에 심문기일을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중요한 하나의 요소는 ‘의견제출 기회의 보장’ 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절차는 물론 적절한 시점에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런 검토 없이 일단 무작정 3개월간 구금하는 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최소한의 성의 있는 개선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구금 기간의 상한은 90일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이주구금은 강제 출국 단계에서 도구로서 ‘구금’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일괄 구금하여 무한정 가두는 것이 아니라 출국이라는 목적에 맞는 수준의 수단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연 3만 명 이상의 구금된 외국인 중 1개월 이상 구금되는 사람은 전체의 1% 내외에 불과합니다. 통계상 3개월 이상 보호된 외국인 중 90%는 객관적인 출국 장애 사유(2021년 기준 / 소송, 형사재판, 체불임금, 산업재해, 여권 발급 불가자, 난민, 무국적자 등 출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출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더 장기간 구금한다고 하여 이들의 ‘강제퇴거 집행’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4. 법원에 의한 적법성 심사가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적어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아닌 객관적 중립적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인신구속의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의 보호명령제도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제도입니다. ‘재판 없이 사람을 함부로 구금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1215년 선포된 <마그나 카르타> 이후로 확립된 현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입니다. 해외의 유사 제도에 비추어도, 인신구속의 여부를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법기관이 아닌 준사법절차를 만들더라도 ‘이민심판원’과 같은 사실상의 법원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지, 행정청 내에 유명무실한 비상임 위원회를 만들어 해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검토를 하게 된다고 하여 법원에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박주민의원안과 같이 20일 후 첫 심사를 받게 된다면, 예상되는 연간 검토 건수는 1300건 정도로, 인신보호 사건(연간 1,165건)과 비슷한 규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이 전국 법원에 분산되는 것이어서, 현재 우리 사법 자원의 기준(연 소송 666만 건)에 비추어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실질적 검토를 실제로 할 수 있는 기관은 현재 우리나라에 법원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안에서 제시된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상설기관이 아니며, 전국 조직도 아닙니다. 몇 달에 한번 서류만 검토하여 결정하는 비상설 위원회로는 전국 단위의 인신구속 사건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제대로 된 검토를 위한 대면 심사, 적절한 시간 안에 이뤄지는 심사를 위해서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법원입니다.



[참고]

  • 2023. 3. 23. 헌법재판소 <출입국관리법 제63조의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
  • 신청인은 부모님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으로서, 아동의 난민신청을 접수해주지 않아 ‘체류기간 도과’사유로 어른들과 함께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음. 20여 명과 같은 방에서 숙식하며,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무엇이 들었는지 몰라 밥도 굶으며 지냈다고 증언함.
  • 헌법불합치 요지 1 : 구금기간에 ‘상한’이 존재하지 않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
  • 헌법불합치 요지 2 : 구금의 개시 및 연장시에 객관적, 중립적 검토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
  • 헌법불합치 요지 3 : 인신구속에 앞서 최소한의 의견 또는 입장을 진술할 기회가 없어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
  • 보충의견 (이미선) : 구금에 대한 적부심사절차가 없어 헌법 제12조 위반


 2025.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현재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

[구금 기간 상한]

▷ 21대

    김형동의원 등 10인 안 : 1년 6개월 (6개월 + 6개월 + 6개월)

    조응천의원 등 10인 안 : 1년 6개월 (6개월 + 1년)

    이인영의원 등 10인 안 : 120일

    박주민의원 등 10인 안 : 100일 (20일 + 40일 + 40일)

▷ 22대

    정부안 : 36개월 (18개월 + 18개월) / 기한 후에도 무제한 재구금 가능

    박주민의원 등 10인 안 : 100일 (20일 + 40일 + 40일)

[객관적 심사]

▷ 21대

    김형동의원 등 10인 안 : 구금 6개월 후 연장시 법관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안 : 구금 6개월 후 연장시 법관의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안 : 심사에 관한 조항 없음

    박주민의원 등 10인 안 : 구금 20일 후 연장시 법관의 심사, 대면심문

▷ 22대

    정부안 : 법무부 내부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자체 심사 / 구성비 규정 없음

    박주민의원 등 10인 안 : 구금 20일 후 연장시 법관의 심사, 대면심문

▷  22대 국회 법안 발의현황

▫ [220434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안): 24. 9. 27. 법사위 회부

▫ [220458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24. 10. 8. 법사위 회부




[공동성명서] 국회는 헌법재판소결정 취지에 맞게 출입국관리법 개정하라!


출입국관리법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입국과 출국 그리고 체류와 관련된 내용 등 외국인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그런 출입국관리법이 1963년 제정 이래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에 따라 2025년 5월 31일까지 관련 조항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이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에 무기한 가둬둘 수 있도록 한 것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금의 시작과 연장시에 객관적, 중립적 기관에 의한 검토절차가 없고 본인이 최소한의 의견 진술할 기회가 없는 점에서 적법절차의 원칙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것 특히, 2019년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사건에 대한 항의운동에 이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구금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뒤늦게나마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그동안 위헌적인 외국인 구금제도를 운영해온 것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커녕 22대 국회에 헌법재판소결정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무색케 만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부의 ‘개정안’은 구금기간을 합리적인 기한 내로 제한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18개월이라는 장기간을 설정하였고 특별한 경우에는 무려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외국인보호소 구금이 ‘일시적⠂잠정적 강제조치’라고 강조하였고 법무부 스스로도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의 대부분은 10일 내지 20일 이내에 출국한다고 하였음에도 말입니다. 3개월 이상 구금되는 외국인은 민형사소송, 체불임금, 산업재해보상, 여권 미발급, 난민, 무국적자 등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구금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듯 객관적으로 당장 출국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외국인보호소에서 보내는 시간들은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고 개인의 고통만 증대시킬 뿐입니다.


법무부안은 또 외국인의 구금 계속 여부를 법무부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 절차”를 만들라고 주문했음에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법무부안은 또 기간제한으로 보호해제된 외국인을 언제든 재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라는 모호한 요건에 대해 출입국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간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안은 아동구금 금지원칙에 관한 내용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아동의 수는 총 182명이며, 이중 196일간 구금된 아동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입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18세 미만 아동의 이주구금은 법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최후의 수단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외에도 법무부안은 구금대안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고, 구금에 적합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단 모두 구금시킨 후에 건강 등의 문제가 크게 악화된 후에 보호일시해제 등으로 풀어주는 현재의 잘못된 방식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듯 법무부가 제출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무색하게 만드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박주민 의원실이 제출한 개정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안은 구금기한을 100일로 제한하고 법원에 의한 외부통제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훨씬 부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회가 지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외국인의 기본적인 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제출된 법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합니다. 체류 외국인 250만 시대에 기존 출입국관리법은 이미 구시대의 산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외국인도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서는 국민과 다를 바 없이 헌법적 권리의 주체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국회 회기는 헌법의 원리와 국제적인 인권규범에 부합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런 중요한 법개정을 앞두고 변변한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국회의 현명한 의정활동을 촉구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 우리의 요구

- 외국인보호소 무기한구금 이제 그만!

- 외국인보호소 구금 상한 100일 이내로 제한하라!

- 외국인보호소 구금에 대한 법원통제 마련하라!

- 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위원회 반대한다!

- 외국인보호소 구금에 대한 구금적부심 신설하라!

- 외국인보호소 구금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

- 외국인보호소 아동구금 절대 금지하라!

- 구금 결정시 본인진술기회 보장하라!

- 법무부는 헌재결정 취지 왜곡말라!

- 국회는 법무부 개악안 거부하라!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사)한국알트루사 난민과함께살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여성인권포럼, 천주교인권위원회,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DLG 공익인권센터) /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구금제도개선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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